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일 팔공산 맥섬석유스호스텔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도·시·군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권리’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한영화 수석연구원은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영화 수석연구원은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입주민이 이러한 보관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경우 반출 금지, 복사수수료 납부 등을 준수토록 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수석연구원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 열람·복사 예외 자료에 해당된다.”며 “관리주체는 보관서류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서류가 열람·복사 예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연구원은 또 “지출결의서, 통장거래, 거래증빙, 회계처리는 상호간 일치하게 해야 하고 일부 부가세 감면 등을 이유로 한 현금거래나 세법상 적격 증빙자료가 아닌 간이영수증 처리를 배제해야 한다.”며 “현금 지급시 수령인 확인 대장 등 별도의 지급근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운영성과표 작성시 매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기재하고 계정과목 분류가 적정한지 유의해야 한다.”며 “개별 항목은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기숙 주무관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교육과 구미시 원호한누리타운 정재정 관리소장의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