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이고 건물을 매도할 생각이 있어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은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를 원치는 않는데요.
기존 세입자는 2년 전에 계약해서 이제 계약 만기가 다 되어가고 들어올때 따로 권리금을 내지도 않않고 인테리어 비용도 본인 업종상 필요해서 문만 바꾸고 다른건 크게 비용이 안들어갔구요. 그동안 영업도 잘 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저희가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보다 적게 받았고 위치가 좋아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계약갱신은 원치않고 승계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승계를 거부하고 위 캡쳐한 내용처럼 1년6개월간 공실로 두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세입자가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 세입자 이전에는 세입자들 장기간 계약연장(묵시적 갱신)하며 본인들이 원할때 나가셨고 저희가 권리금회수 방해를 일부러 하려는건 아닙니다.
첫댓글다른 거는 모르겠고, 끝에 질문하신 거요..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관리실 ㅡ 병원. 이렇게 아무 관련 없는 업종이 들어가도요. 영업이 잘 안 되었으면 그에 따라 권리금을 측정을 하겠죠 근데 임대인님이 아예 공실로 비워두겠다.. 하시는 거면 또 다른 문제네요 세입자 입장에선 엄청 손해는 맞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전례를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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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끝에 질문하신 거요..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관리실 ㅡ 병원. 이렇게 아무 관련 없는 업종이 들어가도요. 영업이 잘 안 되었으면 그에 따라 권리금을 측정을 하겠죠
근데 임대인님이 아예 공실로 비워두겠다.. 하시는 거면 또 다른 문제네요 세입자 입장에선 엄청 손해는 맞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전례를 찾아 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1년6개월간 공실로 비워두면 캡쳐한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여부는 어찌되는지는 모르시죠?
@잘먹고잘사는법 넵 몰라요ㅠ
@intermission.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등 찾아봐야겠어요
임대인이 1년6개월을 공실로 둘꺼다 권리금이고 뭐고 나가라 -> 임차인 내쫓을수 있음
다만 1년6개월동안 영리로 운영했을경우 쫓겨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줘야함
글쓴분이 이해하신게 맞네요~
임대인이 1년6개월동안 비영리로 운영하는것까지, 임차인을 보호 해줄순 없다는 취지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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