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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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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알려주세요
잘먹고잘사는법 추천 0 조회 536 23.01.06 10:41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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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06 10:59

  • 23.01.06 11:22

    첫댓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끝에 질문하신 거요..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관리실 ㅡ 병원. 이렇게 아무 관련 없는 업종이 들어가도요. 영업이 잘 안 되었으면 그에 따라 권리금을 측정을 하겠죠
    근데 임대인님이 아예 공실로 비워두겠다.. 하시는 거면 또 다른 문제네요 세입자 입장에선 엄청 손해는 맞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전례를 찾아 보세요

  • 작성자 23.01.06 11:23

    답변 감사합니다. 1년6개월간 공실로 비워두면 캡쳐한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여부는 어찌되는지는 모르시죠?

  • 23.01.06 11:23

    @잘먹고잘사는법 넵 몰라요ㅠ

  • 작성자 23.01.06 11:24

    @intermission.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등 찾아봐야겠어요

  • 23.01.06 12:30

    임대인이 1년6개월을 공실로 둘꺼다 권리금이고 뭐고 나가라 -> 임차인 내쫓을수 있음
    다만 1년6개월동안 영리로 운영했을경우 쫓겨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줘야함
    글쓴분이 이해하신게 맞네요~
    임대인이 1년6개월동안 비영리로 운영하는것까지, 임차인을 보호 해줄순 없다는 취지인것같아요

  • 23.01.06 12:3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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