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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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양도소득)에도 과세
□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 계좌를 이용할 경우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1인 1계좌 개설 가능, 3년 이상 의무 가입(2년 연장 가능), 연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일반계좌와 ISA계좌의 채권투자 세금 비교
| 일반계좌 | ISA |
과세방법 | 이자소득에 15.4% 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미포함) |
예시 총투자금액 : 5천만원 이자수익 : 5%(250만원) 매매차익 : 10만원 | ∎이자소득세 : 250만원×15.4% = 38만 5천원
※ 매매차익에는 세금 부과되지 않음 | ∎이자소득세 : (200만원×0%) + (50만원×9.9%) = 4만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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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형(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형(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채권에 5천만원 투자하여 250만원의 이자수익 발생시, 일반계좌는 세금이 38만 5천원이나, ISA를 통해 투자하면 4만 9,500원으로 33만 5,500원을 절약 가능
◦또한, IRP 또는 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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