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으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14. 1996.12.31. 2004.6.24>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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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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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월 이상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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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년 이상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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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년 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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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년 이상 4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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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년 이상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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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5년 이상 6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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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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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 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14, 1996.12.31, 2005.6.30>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1981.6.24]
제15조의 2 삭제<1981.6.24>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4>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5.16>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6.12.31>
④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14>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6.30> [전문개정 1972.5.4] [시행일:2006.1.1] 제16조 제6항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4.18>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신설 2002.4.18>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6.12.31>
④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72.5.4]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3.30, 1994.5.16, 1995.12.14, 1996.12.31, 2002.4.18>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3.3.30, 1994.5.16>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5.4, 1979.10.6>
제19조 (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9.10.6, 1982.4.29, 1994.5.16, 1995.12.14, 1996.12.31, 1999.12.7, 2002.4.18, 2005.6.30>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7.「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의2.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79.10.6, 1983.3.30, 1995.12.14>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개정 1999.12.7, 2001.10.31>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1995.12.14, 1999.12.7, 2005.6.30>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1999.12.7>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81.6.24, 1993.2.24, 1995.12.14, 2005.6.30>
⑥삭제<2005.6.30>
⑦삭제<2005.6.30>
⑧삭제<2005.6.30>
⑨풍해.풍수.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6.12.31> [시행일:2006.1.1] 제20조 제3항, 제20조 제6항, 제20조 제7항, 제20조 제8항
제21조 삭제<1972.5.4>
제22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개정 2005.6.30>)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4.22, 1996.12.31, 1999.12.7, 2005.6.30>
제23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5.16, 1999.12.7>
[전문개정 1989.3.7]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892호]
[별표 2] <개정 2005.6.30>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 제1항 관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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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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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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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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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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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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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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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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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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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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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칙 <제18892호, 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6항, 제20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지에 관한 교원의 특례) 교원의 근무시간.근무일.연가.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6항, 제20조 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으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안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b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첫댓글 특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