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영화일 뿐.. 흥미로 보는게 맞지만 그래도 단순히 흥미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생각을 하는 영화 같아서..
저 역시 자카햄 글에 몇자 덩달아 적어 볼까 합니다.
일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우리 실제 미래에는 절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이념과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다"
그 먼 과거 법이라는 것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 때 부터..
법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규약이라고 했습니다.
법이론서의 제일 첫부분에는 이런 [행위론] 이라는 것을 제일 필두로 다루곤 하지요
쉽게 말해 말이나 돼지의 짓은 그냥 짓일 뿐.. 법에서 말하는 행위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의 뇌리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들을 우린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위 [행위론]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중요한 불문율을 무참히 무시하며 생각에 불과할 뿐 행동에 옮기지도 않은 행위를 처벌하게 되지요
두번쨰, "죄형법정주의" 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모든 죄는 그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라는 '행위시법주의'의 원류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범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에 의한 행당되는 법규가 없을 때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현행법 중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불과 몇년전 한참 원조교제가 우리나라에서 성행할 때 제정되었는데 그 전에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도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기존에 가벼운 법으로 처벌하곤 하였지요 이와 더불어 새법이 제정되고난 후 전에 했던 죄를 소추해서 처벌할 수도 없다는 뜻이지요
허나 영화에서 보면 행위는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머리속으로만 한 범죄인데 그럼 머리속에서 생각했을 때를 처벌해야된다는 말인데.. 극중 작가의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잠도 안오고... 심심도 하고.. 옛날에 배웠던거 복습도 할겸 해서 한번 주절주절 읊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많이 아파오는군요...잠도오고.. 역시 잠안올 때.. 이게 최고네요..
첫댓글 @@~~~~~ 여하튼.. 나두 영걸오빠말에 동감.. 작가의 상상력이 넘 지나친거 같아서...
또 책보고 썻네...ㅋㅋㅋ 쫌 공부좀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