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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민간퇴직연금사업자는 영리를 추구하나, 근로복지공단은 공익성을 추구합니다. ■공단은 57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안전합니다.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업계최저 수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복잡한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가 2010.12.1.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으며 2011.12.1부터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허용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12.7월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등에만 중간정산이 허용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액의 25%만 손비인정(‘16년부터 전액 불일정)
■정기적으로 분할․적립함으로 근로자 퇴사로 인한 일시 목돈마련 부담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년 미만 퇴사하는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은 사업주에게 환급해 드립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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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