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부평2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마음주택재건축사업이 조합의 잇단 소송패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상 비대위)는 지난 7월 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송과 조합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 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대위 관계자들이 소송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천지법 제14민사부는 최근 "재건축결의는 재건축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비용의 분담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건축결의의 무효를 판결했다. 앞서 인천지법 제30민사부는 비대위가 제출한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달새 2004년 12월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재건축결의가 무효가 되고 이를 추진하던 조합 임직원들의 발이 묶이면서 비대위와 조합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비대위는 "이달 중순안에 주민 임시총회를 열어 그간 조합 등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원점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의 책임을 묻고 비대위 중심의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적다. 이미 전체 세대의 3분의1이 이주비를 받고 나간 상황.
비대위 관계자는 "나간 사람이 많아 재건축사업이 무산되기는 힘들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의 시공사를 선정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여기까지 왔는데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건축재결의 요건인 주민 80%의 동의를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8월 임시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사업계획 동의에 관한 건을 상정, '동별 세대추정 평균 권리가액' 및 '신축아파트 평형별 추정 평균입주분담금'을 제시했으나 의결정족수(전체 263가구의 80%이상 동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채워 법원 판단에 대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원결정에 대한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한마음주택재건축사업 ? 2003년부터 추진됐다. 부평구 부평동 758의31외 7필지에 지상 7~20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335세대)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당초엔 금강연립과 전인연립, 대원연립이 연합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근 안암아파트가 가세하면서 2004년 8월 4개 아파트가 연합한 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2005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재건축 무상지분율과 조합원분담금 문제로 조합원과 조합이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해 7월 소송이 본격화 됐다. 비대위는 "무상지분율은 낮고 분담금은 높아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