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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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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수당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추천 0 조회 300 24.05.23 16: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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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3 16:18

    첫댓글 탄력근로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법정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만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된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05.23 16:19

    그럼 돈을 안줘도 되는게 맞다라는 것인죠?

  • 24.05.23 16:24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네 책에 써있듯이 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 24.05.23 16:23

    안 줘도 되는 게 맞아요. 애초에 제도 자체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물론 요건을 갖춘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수당 줘야 하고요.

    <2주 단위로 80시간 내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하기로 한 경우>
    - 첫주에 44시간, 둘째주에 35시간 일했으면 : 총 80시간 안 되니까 첫주의 4시간분 연장수당 안 줘도 됨
    - 첫주에 44시간, 둘째주에 38시간 일했으면 : 총 80시간에서 2시간 오바했으니까 2시간분 연장수당 줘야 됨

  • 작성자 24.05.23 16:25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이해되었어요ㅠㅠ

  • 24.05.23 16:26

    특정한 주에 40시간 이상 특정한 날에 8시간 이상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탄력적 근로시간 기간 동안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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