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증명서 기타사항에 "자산의 총액금"이 표기가 되는데요.
질문)
1. 매년 출연하는 금액을 등기 변경 신청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나요
+==> 최초 설립시에만 등기하면 됩니다.
2. 자산의 총액금의 의미란? 기금 설립시 금액인가요?
+==> 기금 설립시에만 적용되는 것이구요.
출연당시 출연금액에서 목적사업비율 의결한 금액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매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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