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LG전자에 집단소송 조짐 | ||
"정보관리 소홀 인정않고 해킹으로 몰아" 분통 = 한 취업관련 인터넷 카페에 지원자 개인정보가 노출돼 물의를 빚은 LG전자를 ... 연합뉴스 | 2006-09-27 | ||
LG전자 응시자 “낙방 기념으로…” 어이없는 해킹 경향신문 | 2006-09-27 | |
LG전자 입사 지원자 정보 어떻게 유출됐나 연합뉴스 | 2006-09-27 | |
LG전자 응시자들 “발가벗겨진 기분” 분통 쿠키뉴스 | 2006-09-27 | |
LG전자 입사지원자 정보 대규모 유출 YTN TV | 2006-09-27 |
'정보유출' LG전자에 집단소송 조짐 | |||||||||||||||||||||
[연합뉴스 2006-09-27 20:16] | |||||||||||||||||||||
"정보관리 소홀 인정않고 해킹으로 몰아" 분통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 취업관련 인터넷 카페에 지원자 개인정보가 노출돼 물의를 빚은 LG전자를 상대로 이 회사에 지원했던 취업준비생들이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던 포털사이트 '다음'의 취업정보 카페에서 '시멘틱정'이라는 아이디를 쓴 지원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전문가인 모 변호사와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상담했다"며 지원자들이 소송 제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원자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고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보다는 정신적 위자료 성격으로 1인당 1천만∼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며 "LG 구성원이 될 사람에게든 아니든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며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에 대해 카페 회원들은 수십개의 댓글을 다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다수가 동참을 약속했다.
아이디 'skim79'라는 회원은 "기록에 남을 만한 이번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당연히 소송을 해야한다"고 맞장구쳤고, 아이디 'Polymer'는 "LG전자에서 확실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지원자는 "누구나 들어가 열람할 수 있도록 무책임하게 정보 관리를 해놓고 '탈락자에 의한 악의적인 해킹'이라고 뒤집어 씌우기에만 급급한 회사 사과문을 보고 난 뒤 소송결심을 더욱 굳혔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오후 10시께 이 카페 회원 '핑크팻다'가 LG전자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일이 벌어지자 카페 관리자는 3시간 가량 뒤 게시물을 삭제했고, LG전자는 27일 오후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에 의한 해킹"이라는 해명글을 회사 사이트에 올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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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사사법망에 대한 개요와 우려
1. 통합형사사법체제 구축 사업단 발족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 대법원의 4개 기관으로 구성
(사업주관은 대검찰청, 사업발주는 LG CNS)
----->솔직히, 여기에서부터 우려스럽다. 왜 대검찰청이 주관이 되어야 하는가? 형사사법정보를 대부분 입력해야 하는 노동은 경찰이 한다. 여기 엘지 씨엔에스에서 분석한, 당연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85%의 자료를 입력하면 대검, 법원, 법무부는 순서대로 클릭만 하면 되는 업무량이다.
그런데, 사업주관이 검찰이기 때문에, 즉 돈을 검찰에서 내고 있으니, 사업주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고 보인다..
2. 구축 예정 시스템의 체계
현재 수사경찰은 CIMS를 입력하여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를 저장 관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사자료는 자신의 컴퓨터로 작업, 종이로 출력하여 작성한다. 또한 증거물은 별도 보관한다. 종이로 작성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은 검찰로 송치한다. 송치할때 원표를 작성(지금은 CIMS입력하지만)하고, 원표 정보는 CIMS와 별도의 수사정보로 관리된다.
원표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규율에 의하고, 그 관리책임은 경찰청장이 지며, 필요시 검찰이나 각 급 법집행기관에 전산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설계된 통합형사사법망의 체계도(예상)
대검에서 실시한 회의때 시연된 통형망 시스템에 의하면, (사례로 설명)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 현장에서 PDA로 체포서를 작성한다.
경찰서 형사계에서 통형망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결과보고, 구속영장신청서 등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수사서류가 검찰로 실시간 송부된다.
검사는, 내용을 열람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클릭한다.
판사도 내용을 열람한 후 구속영장 발부를 클릭한다.
구속기간이 끝난후 피의자는 관련 증거와 함께 검찰로 송치되고, 이때 작성된 수사서류도 전산으로 검찰-법원-법무부(형집행을 위해)로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피해자, 피의자 또는 가족, 혹은 참고인 등이 수사의 진행사항과 형집행의 상황을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을 것이다.
3-1문제점 하나 -정보집중으로 인한 권력 남용
우려되는 것이 여러가지 점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다.
현재는 경찰수사단계-검찰수사단계-재판단계-형집행단계의 전산망과 D/B가 각자 관리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민에게 정보제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백번 동감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각 기관 전산망간의 D/B를 연결시키고, 연동하여 상호 정보제공하도록 해결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지금 구축하려는 체제는 현재까지의 자료와 각자 관리주체들의 임무를 전부 원점으로 돌리고, 통합형사사법망관리단으로 전산망과 서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수사와 형집행, 재판정보는 아주 예민한 개인정보다. 이런 개인정보의 집중 보관, 관리가 사회적인 공론화과정도 없이, 법개정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단 추진되고 보는 현상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3-2 집중관리체제만을 위한 막대한 예산낭비
이 사업을 위해 올해 배정받은 예산만 1700억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언한다. 이 돈으로는 그럴듯한 그림의 밑그림도 그릴수 없다.
이런 욕심의 사업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유래없을 만큼 의욕 충만한 검찰의 주도로 시작한 사업이기에, 참조할 그럴듯한 예시조차 없다.
경찰의 CIMS만 해도, 현재 상태까지 이루기 위해 몇백억이 투자된 사업이자, 올해만 해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통형망이 출범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다.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타 기관의 정보 D/B를 무력화시켜가며, 통형망 체제의 무리한 정보독점체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참고로 대검에서 실시한 시연회때, 검찰측 참석자의 주된 질문은 '통형망 관리단의 기관장은 누가 맡느냐?'였다. 지금도 이미 대검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데, 확실히 해두고 싶었나 보다,, )
3-3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고충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검찰과 엘지의 계획은 모든 수사서류를 전산화시킨다고 하는 계획이지만, 실제 이렇게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사서류를 입력하는 거의 모든 노력은, 현장에서 사건을 처음 시작하는 경찰이 해야할 노고다.
엘지측의 ISP 분석에서는 약 85%의 입력을 경찰이 해야 한다. 그리고는 검사와 판사는 클릭만 하면된다.
그렇다면 최대한 경찰의 업무체제에 충실하게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주관은 대검찰청이다. 즉 엘지는 검찰을 통해 돈을 받는다.
엘지의 PPT한 화면에서, 사용자 NEED에, '신속하게 경찰에게 수사지휘할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보고, 눈 돌아가는 줄 알았다.
이 시스템은 검찰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지능적으로 정보를 장악 통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피할수가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높은 분들께서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얼마나 경찰의 노고에 충실하게끔 설계될지,,, 나는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
(시연회때 엘지 직원이,
'김경장이 이렇게 저렇게해서,,', '그러면 김경사가 ~~하고",,라고 설명한 후,
"이검사님께서 클릭하시면,,,", "김판사님께서 접속하실때",,라는 식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검판사님께는 극존칭을 써가면서, 현장에서 가여운 시민들과 씨름하는 경찰관에게는 돈도 안드는 경칭한자 안 붙여주는 걸 보면서,
주먹나가려 했는데 참았다. 대신 성질을 버럭 냈는데, 검찰직원들은 웃더라,, )
3-4 사업자체의 불투명성
좀 뻘쭘하지만, 난 이사업의 성공가능성조차 신뢰할 수 없다.
즉, 너무 비효율적 형태로, 막대한 형태의 예산이 들며, 실제 사용할 사람들의 목소리를 거의 배제한채 검찰과 엘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일부 정부부처의 몰이해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이 실제 정착될 것인지 모르겠다.
모든 서류를 전산화하는 것이 달성가능한 목표가 아니며, 많은 서류, 증거물을 손으로 모아 송치해야 하는 일이 불가피할것이다.
(이 질문을 대검에서 했더니, 어떤 젊은 검사인지, 연구관인지 하는 사람이, 서류는 스캔해서 보내면 되고, 스캔해도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가르쳐주더라,,,,
누가 그거 몰라서 질문한지 아나,,, 몇 십장, 몇백장짜리 증거서면을 스캔하는 동안, 그 형사는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검사라는 인간들은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일까?)
즉, 일정기간 과도기적 운영을 해야 하면,, 일일히 서류도 만들고, 그 무수한 항목에 입력을 하며, 또 ,CIMS입력도 별도로 해야한다는 거다...
그 노고를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99년에도 검찰의 의욕적 시도로 출범했다가 실패했다. 그런데 또 시작했다.
(검찰이란 조직의 막강한 힘은 정말, 주체할수가 없다... 경찰은 총경티오하나 따오는 것도 힘겨워 하는데, 이들은 검사 200명 증원 떡~하니 발표해서 추진하고, 기어코, 사이버쪽도 먹어치우겠다고, 별도 예산 신청했으며, 유전자 감식센터도 만들고,,, 하여간,,,,)
그러니까,,, 내말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무지막지한 사업에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비통하다.. 나도 공무원이니깐,,,, 엘지는 돈많이 벌겠고,,, 일부 사람들은 술도 한잔씩 얻어먹을테니, 재밌겠지만,,,
또한, 이 사업의 출범을 이유로 당장 급한 각종 수사전산망의 발전사업이 전부 스톱된다는 거다....
(이미 그 흐름은 시작됐다.. 경찰청장이 결재한 CIMS 개선 사업의 예산 신청을 기획예산처에서 통형사업단의 결재받아오라고 했고, 통형사업단장인 부장검사님께서 크게 인심쓰셔서 결재해주셨다)
누구나 알고계시는 흐름이겠지만, 앞으로 행정의 발전은 전산화요, 정보화다, 수사역시 현재의 CIMS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다른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과학적 수사체제를 구축하려면, 수사정보화의 비약적인 투자가 불가피한데도, 이 사업은 이미 경찰의 여러 발전 계획의 앞길을 막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에 가슴졸였던 것 처럼, 난 요새 이 사업의 좌충우돌하는 진행, 그리고 우리 조직의 나약한 대처를 볼때 너무도 속이 탄다..
4. 여기에 대한 경찰의 대처
경찰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몇몇 직원이 통형사업단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찰청의 의견이 억지가 아니다. 경찰의 의견이야말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이다.
그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예산과 정부의 신뢰성의 문제이며, 국민의 문제이다
형사사건 전산통합 “전자정부, 이건 정말 아닌데…”
‘인권침해’ 논란…피해자·참고인들 민감한 정보까지 고스란히
전종휘 기자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의 각종 형사사건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정보권력’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망에 축적될 개인 정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정보 관리 주체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여당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어서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4년 12월 전자정부 구축 31대 과제의 하나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를 추진할 추진단을 꾸린 데 이어 경찰업무 체계 구축사업을 지난 8월 마무리하고 현재 검찰과 법원 쪽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준모 추진단장(부장검사)은 26일 “이 사업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중복되는 서류 작성의 폐해를 없애는 한편, 국민들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소·고발, 발생 및 인지, 변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조서·보고서 등에 담기는 개인 정보가 전자화된 형태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 따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는 범죄 피의자는 물론 각종 참고인·피해자도 등장하며, 이들의 종교, 정당활동, 가족관계 가족사항, 병력 등 온갖 민감한 정보와 조서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노동부까지 망라된다.
박 단장은 “이 사업은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한 정보는 다 포괄한다”며 입건된 사건 위주로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모두 243만여건으로, 이 가운데 입건된 사건의 피의·피해자, 참고인 등만 해도 한 해 수백만명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셈이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국장은 “추진단의 계획대로 사건 접수기록부터 수사기록, 재판의 결과, 교도행정까지 전부 통합 전산망에 관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과도하게 집적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자화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훈령에만 근거해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재판 절차를 신속히 하고 서류 중복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누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할지에 대해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사업이 국민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그야말로 ‘빅 브라더’가 생겨나는 셈”이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고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형사사건 전산통합 실효성도 논란 “네이스 비교도 안될 폭발력” | |
경찰 반대기류도 걸림돌 | |
전종휘 기자 전진식 기자 | |
경찰과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의 형사사법 전산망 통합 사업을 두고 국민의 정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관련 법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업의 한 주체인 경찰이 사업에 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등 중반에 들어선 사업 추진이 여러모로 삐걱이는 모습이다.
■ 실효성 논란=이 사업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경찰의 조서가 검찰에서 재작성되는 등 중복 업무에 따른 폐해를 줄인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은 이 사업으로 종이값 56억원에 우편 송달 비용 114억원 등 연간 1700억여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상 전자문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결국 종이문서를 출력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법원 쪽도 형사사법망 통합 사업을 그대로 따를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자체 전산망을 가동하되 이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체 3단계 가운데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인데도 서로 다른 4개 기관의 서식조차 통일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추진단의 박준모 단장(부장검사)은 “내년 상반기쯤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며 “서식 통일 문제는 어차피 시스템을 5년 마다 한번씩 업그레이드하는 만큼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경찰 쪽 추진단 관계자는 “뭘 담을 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큰 그릇을 먼저 만드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 경찰, ‘조용한 반대’ =수사의 최전선에 서 있고 가장 많은 서류를 생산하고 있는 경찰은 사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 대면을 해야 하는 수사의 속성 상 전자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또 경찰에선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이 검사의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사업 속성 상 수사권 조정 문제와 별개로 진행시킬 수 없다는 시각이다.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라는 명분에 눌려, 경찰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으나, 일각에선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자칫 검·경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갑론을박’ 첫 공청회 = 26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서도 첨예한 이견이 충돌했다. 발제에 나선 김희수 전북대 교수는 “형사통합망 사업에 담길 정보는 교육부의 ‘나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이라는 추진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윤명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도 “(국가기관에) 많은 정보가 축적되면 그 만큼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토론자인 구태언 변호사는 “(관련 기관에서) 기록 중심의 운용 시스템에 사람이 매여 있는 지금의 비효율을 없애고 다른 일에 여력을 쓸 수 있다”며 “통합관리가 위험하다지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면 장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전진식 기자 symbio@hani.co.kr |
형통망 공청회 그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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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위헌 소지있어 당장 중단해야"
정부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움직임과 관련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국내법률 이외에도 유엔총회 지침이나 OECD 지침 등 모든 면에서 다 위법이자, 위헌이라면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법학자의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전북대 김희수 교수는 26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내일'(진행:신율 교수, 방송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는 의자나 피고인은 물론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의 기록이 당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 이용된다"면서, "정부가 관련 정보를 취합해 갖고 있으면서, 이를 열람해 보는 것만으로도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NEIS 논란의 경우, 학생의 질환병력이나 부모관계까지 담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돼서 결국 그런 부분은 삭제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민감한 개인의 정보들, 심지어 애인 관계나 병역 관계, 재산 관계, 친인척 관계 등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의해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사소송법의 현행 규정상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으므로 (관련 공무원들로서는 종이문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중, 3중의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반대가 되니까 경찰들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단돈 1원도 아까우며, 당장 중단돼야 하고, 재발방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김희수 교수 (전북대 법대)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은 사람, 예를 들어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피해자까지 포함된다. 그들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당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 이용된다.
-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 아닌가?
아니다. 왜냐면 종이문서로 만든 기존의 모든 수사기록은 수사기록대로 만들어야 하고,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다시 2중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자문서는 형사소송법의 현행 규정상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중, 3중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니까 경찰들도 반대하고 있다.
- 초기 사업계획서는 대통령에게 극찬을 받았다는데?
대통령께 두 차례 보고한 건 사실이지만 극찬받았는지는 모르겠다.
- 왜 이제야 이런 문제점이 불거지는 것인가?
그동안 인권단체들이나 심지어 정부기관 내의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추진단에서 그런 내용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 추진단은 왜 그런 걸까?
모든 정보를 한 군데에서 가지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추진단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추진단의 주체가 되는 한 기관(검찰)이 모든 정보를 장악하려는 것 같다.
- 오늘 토론회에서 찬성하는 토론자도 있었나?
있었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맞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추진하면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이건 사실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버스카드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의 경우도 잘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견해다. 버스카드를 해독해보면 그 사람의 탑승 정보가 다 나오는데, 그건 스스로 자기 권리 침해를 감소하는 것이며,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NEIS도 학생의 질환이나 부모 관계까지 담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돼서 결국 그런 부분은 삭제하고 운용한 것이다. 이것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민감한 개인의 정보들, 심지어 애인 관계나 병역 관계, 재산 관계, 친인척 관계 등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 애인 관계는 어떻게 아나?
수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도 묻는다. 그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의 조난카드와 유사한 것인가?
그것보다도 더 중대한 것이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는지가 검증되어 사진까지 찍혀서 다 나온다.
- 영국이나 미국 펜실베니아, 콜로라도주의 예가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호도하는 것이다. 그 나라에서 그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개인정보 문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연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모든 자료를 집적해놓는 시스템이 아니다.
-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인권침해가 된다?
그렇다. 국내법률 이외에도 유엔총회 지침이나 OECD 지침 등 모든 면으로 봐도 다 위법이고 위헌이다. 이 사업은 아무런 근거 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단돈 1원도 아깝다. 진상 규명도 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책도 나와야 한다.
- 범죄자들의 범죄 유형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것과는 다른 것인가?
전혀 다르다. 그런 게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만 연결시키면 된다. 현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동만 있어도 여러 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