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비고 |
훈련과정 |
■ 일반과정 - 집체훈련(집합교육)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 (단, 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이상이고 20시간 이상이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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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자 |
■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40세 이상인 분. 2.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 모두 포함)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분.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정년보장규정 미적용, 계약서상 자동갱신조항이 없거나 묵시적 자동 갱신되지 않는 분) 4.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인분. (1월 60시간미만, 1주 평균 15시간미만 근로자)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인분. 6.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이분.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근로자) 7. 이직예정인 분으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년 이내에 이직된 분 (다만,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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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 일반과정 -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일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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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 기준 |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처리.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규정(노동부에규 517호) 별표 1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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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반운영 | ■ 동 훈련과정 대상자 이외의 수강생과 합반운영 가능함. | |
지원금 지원기준 |
■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초과하지 못함.
훈련종류 지원기준 비고
일반과정-정규직-납부한 수강료의 80% 지원-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의 100%~200%이내 일반과정-비정규직-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지원-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의 100%~200%이내
■ 지원금지급규정 별표1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별표 2 조정계수 X훈련 시간]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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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인정취소 |
■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의 사유 및 그 세부 기준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훈련생에게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함. - 수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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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강 절차 및 비용환급 절차 |
■ 수강절차 1. 본원 훈련과정 홍보 - 직업훈련전상망(HRD-NET)을 통한 홍보 및 본원 사업부를 통한 훈련과정 홍보. 2. 훈련상담 - 본원 사업부 직원을 통한 훈련과정 상담 3. 훈련수강 - 훈련과정을 자비로 훈련수강 신청 (제출서류 : 훈련실시신고서, 근로자계약서(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일용 근로자) ■ 비용환급 절차 1. 증빙서류제출 - 본원 서류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 (단, 소정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이내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수료자를 확정하여 HRD-NET에 입력, 별지 제4호의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 사본을 제출. - 수급자서류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통장사본(훈련실시신고서에 기재한 통장). 자비수강증명서류.(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온라인입금표 사본 등) 2. 훈련비 환급 - 지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3. 입금확인 및 훈련이력조회 - HRD-NET>My page>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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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서류비치 및 보고사항 |
■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관련서류를 당해 훈련기관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함. - 출석부 : 별지 제4호 서식.(일반수강생과 같이 기록해도 무관함) - 수강료수납 현황일지. - 회계장부 ■ 훈련기관은 당해 수강지원금 훈련과정 운영결과를 별지 제6호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보고하여야 함. |
[교 육 담 당] 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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