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법무부 「감찰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197호
법무부 「감찰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감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일
인사혁신처장
법무부장관
1. 사정활동
2.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비위사항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4. 명절, 선거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복무감사
5. 감찰위원회 운영지원
6.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병역사항 신고 및 재산등록 관련 업무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등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1.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감사 활동 전개
2. 감찰・감사를 통한 인권 증진 및 안전 도모
3. 국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직위 당면 과제
□ 업무 관련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공직자윤리법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법무부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결격사유의 세부 내용은 법령 참조)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경력
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외)
- 법무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법무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의 관장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의 관장 사무 :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채용 조건
직위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
임기
3년 (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보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6,498천원~ 132,99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
․의사소통 능력
․혁신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조직관리 능력
□ 시험일정 및 장소 : 2020. 5월 ∼ 2020. 6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1.(수) ~ 2020. 4. 16.(목), 18시 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종학력 학위증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은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4. 자격증 사본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8 (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①회원가입 후 ②개인서비스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③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회원가입 메뉴
개인서비스 메뉴
채용정보 또는 개방형 직위 선발공고 메뉴
개인서비스 메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개방형직위 이력서 등록
(경력증명서 등 첨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지원
개방형직위 응시 현황 확인
①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등록
② 이력서 등록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이력서 등록 후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 개방형 직위 > 개방형직위 선발공고에서 공고문 확인
※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④ 응시원서 제출후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 > 개방형직위 응시현황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⑤ 응시 후 이력서를 수정한 경우, 응시현황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반드시 지원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다시 응시
2020. 4.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