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서는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으신
주민여러분께서는 기한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3. 6. 26.(월) ∼ 6. 30.(금) ※ 09:00 ~ 18:00 접수 (점심시간 제외)
모집인원 : 178명(공공근로 150명, 지역공동체 28명)
(단,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 조정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사업기간 : 2023. 9. 4.(월) ~ 12. 3.(일)【3개월】
※ 박람회 근무 : 2023. 8. 1.(화) ~ 10. 31.(화)
선발자 발표 : 2023. 8. 30.(수) ※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개별 통보
※ 박람회 근무자 발표 : 2023. 7. 26.(수)
※ 미 선발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 없음
2.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배제 대상자
| 참여 배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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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공공근로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최근 3년간 2년 초과 반복 참여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함 *직접일자리사업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숲 가꾸기사업 등 ③ 직접일자리사업에 3D업종 등을 이유로 중도포기한 경우 ④ 기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도중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⑤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⑦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⑧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⑪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자 ⑫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⑬ 기타 순천시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임금 지급 및 근로 조건
근무시간
대상연령 | 근무시간 | 사업유형 | 비 고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3. 9. 5. ~ 2005. 9. 4. 출생자) *사업개시일(2023. 9. 4. 기준) | 주 40시간 (청년) | ▹정보화추진 | 청년대상사업 (워드, 엑셀 등 컴퓨터활용 가능자) |
만 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1958. 6. 26. ~ 1983. 9. 4. 출생자) *접수 시작 전일 기준(2023. 6. 25.) | 주 30시간 |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사업 | 사업수행가능자 |
만 65세 이상* (1958. 6. 25. 이전 출생자) *접수 시작 전일 기준(2023. 6. 25.) | 주 15시간 |
임 금
- 시급 9,620원(최저임금), 주․월차수당 별도 지급, 간식비 5,000원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붙임1 앞면)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1 뒷면)
③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동의서(붙임2)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함
가점대상 증빙서류
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정부24 발급가능)
②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③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본인인 경우 유공자증 등, 유가족인 경우
취업보호․지원대상 확인서 (정부24 발급가능)
④ 여성세대주(가장)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택1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⑤ 위기청소년 : 수용 증명서(소년원 발급),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 관련 서류 등
⑥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증명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⑦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⑧ 수형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⑨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