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회사에 대표이사 차입금이 있는데
2017년도부터 발생한 분에 대해 2021년 1월에 일괄 4.6%로 이자계산해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더라구요..
총 지급이자는 28백만원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지급할때 원천세 27.5% 반영 안해서 원천세 신고 납부가 누락되있는데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지나가자고.. 하시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기 전까진 문제 안되는거 아니냐고..
심지어 9월에 대여금도 2억 발생했는데 이것도 원천세 무시하자고 하실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외감대상법인이라 너무 걱정되네요 ㅠ
첫댓글 회계감사는 원천세 거의 따지지 않아요회사에서 납부하기 싫다는데 회계사가 뭐라하겠어요^^보고했으니 수정신고 고려해보고올해 분부터 잘 신고하세요!
첫댓글 회계감사는 원천세 거의 따지지 않아요
회사에서 납부하기 싫다는데 회계사가 뭐라하겠어요^^
보고했으니 수정신고 고려해보고
올해 분부터 잘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