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조금전 들은 얘기인데, 작년 9월 이전에는
직장 다니다 퇴직해서 연금(연 3,400만원, 현재는 연 2,000만원) 넘고,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 있고, 금융이자도 좀 되고 그러면,
예전에는 지역건보료 안 내려고 최저 임금 주는데 다시 취직해서 직장보험료로 대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인 회사에 불법 취업자로 등록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내가 받는 연금과 재산(아파트 등, 금융이자) 다 합하여 계산한 지역건보료 내고,
별도로 직장건보료 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건보료 계산해서 내는지요?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지 아는 분 계실까요?
첫댓글 직장건보료에 추가로 금융수입, 월세수입등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건보료에 점수로 반영되어 추가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도 근로소득하시는게 건보료가 더 아껴집니다.
작년9월에 제도가 확 바뀐게 아니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졌고,
5년동안 금액과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직장보험 가입자도 금융소득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지역보험료 부과되었습니다.
지인이 건보공단 다녀요. 가끔 만나서 얘기 들어요.
제가 많이 정보를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