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청라국제도시·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2023년4월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 ‘6개월’
국토교통부, 2023.4.4일 국무회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인천 전매제한 공공택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2023년4월 7일부터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4월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23.4.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해 2022년9월 연수구·남동구·서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지난해 2022년11월에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 규제지역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인천의 검단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구월2지구 등 공공택지 아파트는 최대 8년, 민간택지 아파트는 성장관리·과밀억제권역 각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오는 2023.4.7일부터는 공공택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바뀐다.
인천의 공공택지는 검단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구월2지구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인천의 과밀억제권역은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다.
즉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은 ‘기타’에 들어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나머지 대부분은 1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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