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모집규모 : 560명 내외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2차 모집을 통해 240명 내외 선정(2016. 6월 중 공고 예정)
□ 모집구분
구분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고급기술 창업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인정 | (조건 ①)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조건 ②)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 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조건 ③)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보유자(상표, 의장 제외) ※해외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 | 최대 70백만원 한도 |
일반창업 | 제한 없음 | 최대 50백만원 한도 |
* 고급기술 창업 세부기준은 ‘[붙임 1] 고급기술 창업 기준’ 참조
□ 창업선도대학별 1차 창업자 지원규모 (가나다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19개 대학, 271명) | 거점형 창업선도대학(15개 대학, 289명) |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가톨릭관동대 | 15명 | 강원(강릉) | 강원대 | 18명 | 강원(춘천) |
건국대 | 15명 | 서울 | 경기대 | 21명 | 경기(수원) |
경성대 | 13명 | 부산 | 경일대 | 16명 | 경북(경산) |
국민대 | 14명 | 서울 | 계명대 | 18명 | 대구 |
단국대 | 15명 | 경기(용인) | 동아대 | 21명 | 부산 |
대구대 | 15명 | 경북(경산) | 부경대 | 18명 | 부산 |
동국대 | 16명 | 서울 | 연세대 | 18명 | 서울 |
동서대 | 15명 | 부산 | 원광대 | 16명 | 전북(익산) |
성균관대 | 13명 | 경기(수원) | 인덕대 | 25명 | 서울 |
순천대 | 13명 | 전남(순천) | 인천대 | 22명 | 인천 |
순천향대 | 14명 | 충남(아산) | 전주대 | 21명 | 전북(전주) |
숭실대 | 13명 | 서울 | 충북대 | 18명 | 충북(청주) |
영남이공대 | 15명 | 대구 | 한국산기대 | 18명 | 경기(시흥) |
전북대 | 14명 | 전북(전주) | 한남대 | 21명 | 대전 |
제주대 | 15명 | 제주 | 호서대 | 18명 | 충남(아산) |
조선대 | 16명 | 광주 |
| ||
창원대 | 13명 | 경남(창원) | |||
한국교통대 | 13명 | 충북(충주) | |||
한밭대 | 14명 | 대전 |
(참고)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에 지원할 경우, 창업준비공간, 집중식 창업교육, 전문멘토링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3페이지 지원내용 참고)
※ 대학은 신청자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5.20(금) 18:00)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 지원금액 및 내용
◦ 지원금액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평균 38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고급기술 창업 | 일반 창업 | 지원기간(공통) |
최대 7천만원 한도 | 최대 5천만원 한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7.4.14) |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단, 대학(원)생은 현금부담금을 면제하고 현물부담금은 30%이상 부담
(대학(원)생은 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4.29))로 미취업자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일반 창업 총 사업비 구성(예시) >
|
◦ 지원내용 (일반형 대학․거점형 대학)
구 분 | 지원내용 | |||
거 점 형 | 일 반 형 | 아이템 개발비 | 인건비,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 |
기술정보활동비 |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 |||
| 창업준비공간 | 창업준비공간 활용가능 | (예비)창업자 당 13m2내외 | |
집중식 창업교육 및 전문멘토링 | 집중식 창업교육 및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 100시간 이상 |
* 사업비 비목별 구성 기준은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2. 사업신청 및 선정 |
|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 이전(~‘16년 4월 29일)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13년 4월 29일 이후, 공고일 이전(~‘16년 4월 29일)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 신청(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16.6.3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6.6.3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2] 참고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6.6.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6.6.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3] 참고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6년 4월 29일(금) ~ 5월 20일(금), 18:00 까지
(참고)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
◦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자료실 메뉴에서 확인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 사이트 기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진행절차
(1단계) 서면평가 |
| (2단계) 심층평가(3일 이상) | ||
멘토링 | + | 발표평가 | ||
대학별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 ①창업자 자가진단 ②분야별 멘토링(자가진단,기술,경영,심층면접 등) ③창업자 공통교육 | 멘토링 보완에 따른 창업자 발표평가 |
* 1단계 통과자는 신청자 본인(대표)이 2단계 멘토링 절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발표평가 기회 제공 (멘토링 미 참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1단계)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가점* 등을 서면평가
<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 점수 | 비고 |
1) 고급기술 창업분야 신청자 중 2인 이상 공동대표 사업장을 보유한 자 * 단, 공동대표의 50% 이상이 ‘고급기술 창업 자격요건 (조건 ①)’에 해당하여야 함 * ‘고급기술 창업 자격요건 (조건 ①)’은 1페이지 참조 | 1점 | 최대 3점 |
2)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 1명당 1점 | |
3)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4)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입상자 5)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6)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이수자,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수료자 *온라인 창업교육 이수자 제외,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의 기술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7) 창조경제타운(미래창조과학부) 총괄멘토의 지원을 받은 자 | 각 0.5점 |
* 가점은 1단계 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② (2단계) 창업자 역량진단 및 보완, 멘토링 진행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성공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 (멘토링) 창업자 자가진단키트 교육, 분야별 멘토링, 공통교육(기업가 정신, 시장진입방법 등), 심층면접 등 실시(2일 이상)
- (발표평가) 멘토링 내용을 보완하여 창업자의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발표(1일)
* 2단계 절차 및 세부일정은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③ (최종선정)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K-Startup (창업선도대학 주요현황 확인) |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 ||
’16.4.29. |
| ’16.4.29. ~ ’16.5.20. |
| ’16.5.23.~’16.6월 말 |
|
|
|
| |
협약체결 | | 협약준비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 K-Startup | ||
’16.7월 초 |
| ’16.7월 초 |
| ’16.6월 말 |
|
|
|
|
|
사업수행 | | 중간보고 및 점검 | |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
’16.7월~ |
| ’16.10월 경 |
| ’17.4월 |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2] 참고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연계를 통해 자금을 수혜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수혜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16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4페이지)’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실시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과정 중 유의사항
◦ 고급기술 창업분야 신청자의 필수조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창업분야로 변경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서면평가 통과자는 2단계 심층면접(멘토링, 발표평가)에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지원과제의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법인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biz.go.kr, ☎1577-5475)을 통한 법인설립을 우선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 이후 각 창업선도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일반형 대학 50시간, 거점형 대학 100시간)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창업선도대학별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각 창업선도대학
2016년_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_(예비)창업자_1차_모집공고_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