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적용시점 : 2010, 01, 16부터 사전 통지 하는 과태료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사전 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불가)
※ 감경대상 및 비율:교통법규 위반
(동승자 안전띠, 안전모 미착용, 면허증 갱신 미필 및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에 의한
신호, 속도, 주정차위반 등) 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50% 감경
(사전통지기간에 자진납부시 벌점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에 대하여는 20% 추가 감경)
※ 감경방법;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과태료 민원 담당자 에게
증거 자료 제출등 감경 사유 대상자임이 확인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