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心寶鑑(명심보감)
13.立敎篇(입교편)]11. 십도(十盜)와 삼모(三耗) (1/5)
明心寶鑑(명심보감) 13.立敎篇(입교편)
입교편(立敎編)은 올바른 가르침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며 15장으로 구성
11.십도(十盜)와 삼모(三耗) (1/5)
武王(무왕)이 問太公曰(문태공왈)
人居世上(인거세상)에 何得貴賤貧富不等(하득귀천빈부부등)고
願聞說之(원문설지)하여 欲知是矣(욕지시의)로이다
太公曰(태공왈)
富貴(부귀)는 如聖人之德(여성인지덕)하여
皆由天命(개유천명)이어니와
富者(부자)는 用之有節(용지유절)하고
不富者(불부자)는 家有十盜(가유십도)니이다
무왕(武王)이 태공(太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어찌하여 귀천과 빈부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컨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이를 알고자 합니다.”
태공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에서 말미암거니와
부자는 쓰는 것이 절도가 있고, 부유하지 않은 자는 집에 열 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해설] 여기서 태공의 말에 의하면, 부귀는 본래 하늘 뜻에 유래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자는 절도 있게 쓰고, 부유하지 못한 자는 게으름과 낭비 등 열 가지 도둑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열 가지 도둑은 다음 장에 설명되어 있다.
○ 武王(무왕) : 주(周)나라의 임금(B.C.1169~B.C.1116)으로, 성은 희(姬), 이름은 발(發)로서 문왕(文王)의 아들이다. 여상(呂尙) 곧 태공을 태사(太師)로 삼고 아우 단(旦)과 함께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쳐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는데, 호경(鎬京)에 도읍을 정했다.
○ 太公(태공) : 성(姓)은 강(姜)이고 씨(氏)는 여(呂)이며, 이름은 尙(상) 또는 望(망)이다. B.C. 1122년 지금의 중국 산동성(山東省) 태생이다. 주(周)나라 초기의 현자(賢者)로 위수(渭水) 가에서 낚시질하다가 문왕(文王)에게 기용되었다고 한다. 저서로는 《六鞱(육도)》와 《三略(삼략)》이 전한다.
○ 得(득) : 조동사로 새겨, ‘~할 수 있다’[能]의 의미로 해석한다.
○ 由(유) : 말미암을 ‘유’. 말미암다.
○ 用之有節(용지유절) : 쓰는 것이 절도가 있다. 여기서 ‘之’는 지시대명사로, ‘쓰는 대상’을 가리키는 형식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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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송 초기의 학자 이방(李昉) 등이 편찬한 유서(類書)의 일종인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太平御覽
卷四百八十五.人事部一百二十六 [貧下]
《六韜》曰:武王問太公曰:「貧富豈有命乎?」太公曰:「爲之不密,密而不富者,盜在其室。」武王曰:「何謂盜也?」公曰:「計之不熟,一盜也;收種不時,二盜也;取婦無能,三盜也;養女太多,四盜也;弃事就酒,五盜也;衣服過度,六盜也;封藏不謹,七盜也;井灶不利,八盜也;舉息就禮,九盜也;無事燃燈,十盜也。取之安得富哉!」武王曰:[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