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승우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피의자 변승우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위 한기총 산하의 이단대책위원회, 임원단, 실행위원 등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대표회장 전광훈에게 피의자 변승우 자신의 이단성을 해제하여달라는 청탁을 하고 ➀ 2019. 3. 1. 위 피의자의 계좌에서 전광훈의 계좌로 1억 원, ➁ 2019. 3. 9. 피의자 명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부흥총회 계좌로부터 전광훈의 계좌로 1억 원, ➂ 2019. 3. 15.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전광훈의 계좌로 3억 원을 각 공여하였다는 것입니다.
2.피의자에게 이단성이 있는지 여부
가.피의자의 이단성이 논쟁되는 부분
정통 교단이 피의자에 대하여 이단성을 문제 삼는 부분은, 피의자가 ①구원론과 관련하여 ‘행위가 포함된 조건적 구원’ 즉, ‘행위구원론’을 주장하였다고 오인한 점, ②계시론과 관련하여‘직통계시를 통해 설교와 저술을 한다’고 오인한 점, ③자신을 신격화와 교주화하여 “성경의 다림줄을 가졌다”고 오인한 점, ④ 신사도운동과 관련하여 기적과 표적 집회를 강조하며‘병 고침 받는 게 구원이다’라고 주장하였다는 점 및 ⑤‘정통교회와 교리를 부정하는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있으며, 기성교회 교인들을 자신의 교회로 오게 하려는 의도로,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점 등입니다.
나.피의자는 행위구원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1)피의자 변승우는 행위구원이 아닌 정통교리인 행위심판을 설교를 통하여 주장하였을 뿐입니다.
피의자는 ‘이신칭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행위와 공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행위가 포함된 조건적 구원’ 즉, ‘행위구원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통기독교 교리를 벗어나는 이단사설을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이신칭의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행위와 공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구원관’을 주장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이는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자들이 ‘행위구원’과 ‘행위심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즉, ‘행위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단교리인 반면, ‘행위심판’은 참으로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그 열매로 행함이 따른다는 주장으로 성경적인 정통교리일 뿐인데,피의자는 참으로 거듭난 증거인 이런 열매가 따르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여 온 것이며, 성경이 이런 행위심판을 말하고 있으므로(마 7:21, 약 2:14, 롬 2:7-8, 고전 6:9-10, 갈 5:19-21)‘행위심판’은 정통교리이고, 이단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로이드 존즈가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산데만주의 이단이며,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가 지적한 대로 구원파적인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정통교리에 따라 이신칭의(以信稱義), 즉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의 저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서 누구보다도 이신칭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율법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2)‘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통교리입니다.
피의자는 그의 저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에서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만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였으나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습관적인 죄를 짓고 타락을 하여 배교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정통교단인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받아들이는 정통교리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24:13, 고전 9:27, 10:!2, 히 3:14, 6:4-6, 10:26-27).
나.피의자는 ‘정경적 계시’가 아닌 ‘조명적 계시’를 강조하였습니다.
1)‘직통계시를 통해 설교와 저술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특별계시차원의 ‘직통계시를 통해 설교와 저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므로 이단성이 있다고 오해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 에베소서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에베소서 6장 19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바로 위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찰스 스펄전, 찰스 피니, 마틴 로이드 존스, 조용기 목사 등이 자주 고백한 것처럼, 성령께서 번뜩이는 지혜와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설교의 뼈대가 순적히 세워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다는 표현을 하였을 뿐, 본인만이 직통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받기 위한 특별계시(정경적 계시)’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로서 계시의 은사(조명적 계시)’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도 성령의 은사를 다룰 때 세 가지 은사 중 계시의 은사로 다루면서 이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사랑하는 교회는 각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점집처럼 예언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의자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하는 교회의 예언은 구체적인 개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점집이랑 다른 게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단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선지자가 나오며 그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욜 2:28, 요16:13, 행 11:28, 13:1, 엡 4:11).미래를 점쟁이들이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고발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너는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사업을 3개월 후에 해야 된다.”, “직원은 3명을 둬야 된다.”라는 식의 조잡한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피의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세계적인 영성운동 목사들도 너무 자주 틀리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오래 전부터 금지해왔습니다.
다.피의자 변승우는 자신을 신격화⋅교주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의 이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피의자가 자신을 신격화⋅교주화 한다면서, 피의자가 자신만 “성경의 다림줄을 가졌다”라고 주장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다림줄을 가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성경해석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거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한 것같이 정확한 성경해석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장 15절)는 말씀처럼 피의자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했고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와 기독교 서적들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다림줄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일뿐 자신만이 성경해석의 기준을 가졌거나, 자신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성경해석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라.피의자는 신사도운동을 지지하여 기적과 표적을 통한 극단적 신비주의를 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은, 피의자가 신사도운동의 전형적인 특징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집회를 동원하며,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짓 주장들로 환자들을 우롱하고, ‘병 고침 받는 게 구원이다’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신사도운동을 지지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사도운동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고, 신사도운동을 비판하는 책을 3권이나 저술했습니다.또한 피의자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짓 주장들로 환자들을 우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치유성회를 통하여 많은 병든 사람들이 낫는 일이 다른 부목사들을 통해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고발인이 말한 의미로 ‘병 고침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병 고침을 영혼의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마 9:20-22, 막 5:23, 10:51-52, 행 4:9). 아무튼, 피의자가 병 고침을 영혼 구원의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므로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피의자는 기존 교회 및 목회자 전부를 비판하거나 죄인이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1)피의자는 ‘정통교회와 교리를 부정’하거나 ‘사랑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자들은, 피의자가 ‘정통교회와 교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부정’하고,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다른 이단들과 같이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한다고 보아 이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구원관은, 감리교나 성결교 역시 가지고 있는 웨슬리안의 정통에 기반하고 있으며 설교와 책에서 인용하는 것도 모두 정통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글입니다. 피의자 변승우의 설교와 책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초교파적으로 수많은 선교사와 교회들을 억 단위로 도운 것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교인들의 교회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이 피의자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피의자가 기성교회를 비판하여 기성교회 교인들을 자신의 교회로 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공인된 다른 이단과 같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교회이동은 특별한 현상은 아니며 담임목사의 교체, 교회의 건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교회들은 전도를 통하여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더 적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종전의 성도들이 이사, 이직, 진학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좀 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목회자와 교회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각 개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새로운 시대와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여야 할 것이지, 기성교회의 한계를 극복한 피의자나 피의자가 속한 교회와 같이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의자의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평이동이 거의 없고 회심성장을 통해 부흥하고 있습니다.
바.소결론
이처럼 피의자에 대하여 이단성이 있다는 주장들은, 정통 기독교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히려 허위의 주장이거나 피의자의 설교 등을 오인한 데에서 기인하였을 뿐이지, 피의자에게 무슨 이단성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피의자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사실은, 상피의자 전광훈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기 이전부터 한기총은 물론 여러 교단에서에서 인정되었던 사실입니다.
가.한기총은 이미 2010년, 2011년 피의자가 “이단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1)한기총은 2010년 백석교단의 청원에 의한 조사 결과 이단성 없음을 확인
한기총은 이광선 목사가 제17대(초대 한경직 목사 포함) 대표회장으로 직무 할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교단(총회장 유만석)으로부터 당시 큰믿음교회(현재 사랑하는교회) 담임이던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받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를 소집하여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 연구를 진행한 이대위는 2010. 12. 17. 피의자 변승우에 대하여 이단성이 없다는 조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증 제1호증변승우 목사 조사연구소위원회 보고서 참조), 임원회에서도 회의 결과 위와 같은 이대위의 조사 연구 결과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범 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2호증제21-11차 임원회의 회의록 참조)
<증 제2호증 제21-11차 임원회의 회의록>
당시 이대위와 임원회에서 변승우 목사에 대하여 이단성이 없음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으나, 변승우 목사를 시기하는 교계와 실행위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의 정관이나 운영세칙상 실행위원회가 임원회의 결의를 번복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임원회의 결의 결과를 번복하고 말았습니다(증 제3호증 이광선 목사의 사실확인서 참조).
2)한기총은 2011년 부흥교단의 연구결과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이단으로 볼 수 없음”으로 회신
한기총은, 길자연 목사가 제18대 대표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부흥)교단으로부터 변승우 목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회신하여달라는 청원을 받고, 2011. 10. 13. 부흥교단에게 “신학과 교리와 장정이 서로 다른 교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나 범 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한기총 제2011-203호 문서를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4호증 한기총 연구결과 회신, 증 제5호증 길자연 목사의 확인서 각 참조).
나.2011년 전후 한기총 이외에도 많은 교단들이 피의자가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은 2010년 피의자가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단(이하 ‘기성’)의 총회장 권석원 목사는 2010. 3. 4. 이대위(위원장 최명식 목사)를 소집하여 피의자 변승우가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6호증크리스천투데이 2010. 3. 15.자 인터넷 기사, 증 제7호증기독교성결신문 2010. 3. 15.자 기사, 증 제8호증기독교성결신문 2010. 11. 1.자 신문 각 참조).
2)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도 2010년 및 2013년 피의자가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의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2013. 10. 31. 위 위원회 회의에 불러 피의자를 심문하여 이단성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있는데, 당일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그 중 5명은 피의자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2명만 피의자가 저술한 책자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은 점에서 모두 이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 하였습니다.(증 제9호증예성교대한성결교회 2013년 10월 31일자 이대위 보고서 참조)
<증 제9호증 예성교대한성결교회 2013년 10월 31일자 이대위 보고서>
3)피의자에 대하여 유일하게 이단성을 인정하였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또한 피의자의 이단성을 사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이하 ‘예장 통합’)는 피의자의 이단성을 인정하였던 교단인데, 예장 통합의 채영남 목사가 총회장이던 2016. 9. 12., 예장 통합은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총회본부에서 피의자를 비롯한 20명의 이단성을 사면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면을 선언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10호증예장 통합 특별사면선언문, 증 제11호증국민일보 2016. 9. 12.자 인터넷 기사, 증 제12호증주일신문 2016년 9월 13일자 기사 각 참조).
당시 예장 통합의 사면권 행사를 위해 피의자에 대하여 교리적 검토를 마쳤던 교수들은 한결같이 피의자에게 이단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증 제13호증이정환 목사 예장(통합)의 사면파동 참조).
<증 제13호증 이정환 목사 예장(통합)의 사면파동 148쪽, 150쪽>
다.소결론
이처럼 피의자가 이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기총 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에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모두 이단이 아니라는 신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한기총의 2019. 3. 9.자 결정은,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시점에 비로소 피의자의 이단성을 해제하거나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새롭게 하였던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한기총에서 확인된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4.피의자는 상피의자 전광훈에게 이단을 해제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부정한 청탁의 의미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사무처리자에 대해서 그의 임무상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 줄 것을 의뢰하는 것으로,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나.피의자 변승우는 상피의자 전광훈에게 이단을 해제해 줄 것을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 변승우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인 전광훈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이단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이단이 아님은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한기총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이후에도 기성, 예성은 물론 예장 통합교단에서도 피의자가 주장하는 설교나 저서 등에 이단성이 없어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교계의 인식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구지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단사냥꾼들이 피의자에게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은 후 여러 기독교계의 단체나 인물들이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이단을 해제하여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줄 테니 거금을 달라고 요구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의 이단 문제는, 자신의 신학이나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은 위와 같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급격하게 성장한 교회와 자신을 시기하여 이단이라는 굴레를 씌워 돈이나 뜯어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해결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 소신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이단으로 정죄 받아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해오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는 내려놓은 지 오래였고,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합사면위의 사면선포를 계기로 이미 교회들 안에서 인식이 달라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태여 전광훈 목사에게 이단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상피의자 전광훈은, 피의자 변승우와 마찬가지로, 이단성 시비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변승우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피의자 전광훈 목사는 국내 부흥강사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 목사입니다. 그러한 전광훈 목사도 ‘성령론’에 관하여 타 교단이나 목회자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이라고 판단되어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삼경과 같은 속칭 ‘이단사냥꾼’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2005년경에도 ‘성령 50km씩 이동’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원장인 청교도영성훈련원에서 강연 중 지나친 발언 등으로 인하여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14호증뉴스앤조이 2005. 1. 29.자 기사 및 증 제15호증한국 교회의 나침반 뉴스파워2007년 11월 9일자 기사 참조).
뿐만 아니라 전광훈이 2008년 기독사랑실천당을 창당하여 제18대 총선에 참가하려 하자 교계에서 전광훈에 대한 이단시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증 제18호증당당뉴스 2008년 3월 28일자 기사 참조).
이처럼 상피의자 전광훈은 오랜 세월, 피의자 변승우와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단성 문제로 언론과 교계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피의자 변승우의 아픔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라.상피의자 전광훈은 피의자 변승우가 결코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변승우와 함께 애국운동을 하였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의 제25대 대표회장이 되기 이전에도, 피의자 변승우와 함께 애국운동을 하였습니다(증 제19호증기독교포털뉴스 2018년 8월 21일자 기사 참조).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광훈은 2018. 12. 8. 변승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사랑하는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교계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이단정죄에 대해 몇몇 이단전문가들의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피의자에게 이단이라는 올무를 뒤집어 씌웠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20호증크리스천월드 2018년 12월 10일자 기사 참조).
마.상피의자 전광훈은 2019. 3. 9.,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후 피의자가 전혀 부탁을 한 사실이 없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대위를 소집한 후 피의자의 이단성을 검증하여 이단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피의자 전광훈에게 자신의 이단을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의자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미 여러 교단을 통해 밝혀진 바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피의자 전광훈은, 유능하고 젊은 목회자인 피의자가 거짓 음해로 ‘이단’이라는 올무에 매여 자신의 넓은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마음껏 제한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한기총에서 이단성이 없음을 인정받기도 하였고 여러 교단으로부터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재차 확인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주었을 뿐입니다(증 제21호증한기총 제30-1차 이단사이비대책 위윈회 회의록, 증 제22호증한기총 제30-3차 임원회 회의록 각 참조).
피의자가 이단이 아니라는 사정은, 2019. 3. 6. 열린 이대위에 이대위원으로 참석하였던 정동섭 목사도 인정한 사실입니다(증 제23호증정동섭 목사의 변승우목사의 사랑하는교회에 대한 평가 참조).
바.소결론
이처럼 피의자 변승우는, 이미 한기총은 물론 종전에 피의자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교단들로부터 이단이 아니라거나 이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상피의자 전광훈에게 자신 이단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피의자 전광훈은 자신도 과거에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아 오랜 세월 힘들게 지냈었기 때문에 피의자 변승우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자, 한기총에서는 물론 여러 교단에서 피의자에 대한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 있었던 점을 다시 재차 확인하여, 과거에 한기총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하였던 것을 늦게나마 공개적으로 공표하였을 뿐입니다.
5.피의자 변승우가 상피의자 전광훈에게 돈을 준 것은, 순수하게 피의자의애국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고, 전광훈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기 이전부터 헌금하던 것을 계속해서 헌금하였을 뿐입니다.
가.피의자 변승우와 상피의자 전광훈이 만나게 된 계기
전광훈은 2018. 2. 19. 코리아나호텔에서 기독교 교단장 및 단체장 모임을 열어 ‘3⋅1절 예배 및 300만 범국민대회’를 준비하였고, 당해 모임에서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 보수 시민단체들이 주권을 가지고 해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교회들이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24호증크리스챤연합신문 2018. 2. 19.자 기사 참조).
당시에 현장에 참여한 여러 교단 관계자들은 전광훈 목사의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지지하기로 하고 전국 교회에 동참을 촉구하였습니다. 피의자 변승우는, 위와 같은 전광훈 목사와 지지 세력들의 활동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정한 애국운동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1000만인 서명운동’ 소식을 접하게 되자, 서명지를 수소문 하여 소속 교인들이 서명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교인들의 서명을 받은 변승우는 서명지를 전광훈 목사에게 보냈고, 위 전광훈은 그 어떤 교회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준 피의자 교회에 연락하여 피의자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애국운동을 함께 동참하면서 점차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나.피의자 변승우는 전광훈의 애국운동이 서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성경적인 ‘네오막시즘’을 막는 운동으로, 궁극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선교운동으로 판단하여 재정을 후원하였습니다.
1)현 정부는, 서구 유럽사회에서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입법인,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변승우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정부의 ‘차별금지법’ 도입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순한 ‘차별금지법’ 도입이라는 형식적 법률의 형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동성애 등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를 형벌로써 억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었고, 법무부가 노골적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추진하는 등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증 제25호증기독신문 2018년 10월 8일자 기사 및 증 제26호증국민일보 2018년 7월 27일자 기사 각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차별금지법 내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등이 입법화 되면,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핍박의 역사가 대한민국 내에서도 일어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증 제27호증국민일보 2017년 2월 22일자 기사, 증 제28호증크리스천투데이 2017년 3월 25일자 기사, 증 제29호증복음기도신문 2017년 11월 23일자 기사, 증 제30호증침례신문 2015년 7월 30자 기사 각 참조).
2)피의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네오막시즘’을 받아들인 것으로, 유물론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가열차게 네오막시즘을 기반으로 한 문화사회주의사상이 정책적으로 실행되려 하였는데, 이러한 네오막시즘 사상을 대표적으로 반영한 것이, 동성결혼 합법화, 양성(sex, 생물학적 性)평등이 아닌 성(Gender, 사회적 성)평등, 동성애 옹호 등 입니다.
그러나 동성결혼, 동성애, 사회적 성 등은 모두 성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증 제31호증크리스찬리뷰 2018년 9월 27일 기사 참조).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동성애를 말함)하리라”(창세기 19:5)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예레미야서 23:14)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에스겔서 16:49)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동성애)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다서 1:7)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위기 20:13)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 1:26-27)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9-10)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디모데전서 1:9-10)
현정부 들어서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바뀌자, 피의자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로 정책 실무자들이나 관청을 상대로 반동성애운동, 낙태반대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 등을 펼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는 여타 단체들과는 달리 좀 더 대담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피의자가 전광훈의 애국운동에 헌금한 것은 바로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전광훈 개인을 돕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 변승우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정부와 투쟁하거나 싸울 수는 없지만, 전광훈 목사의 애국운동이 곧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애국운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서명운동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에 헌금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의자는 2018년경부터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 내부 회의를 거쳐 전광훈의 애국운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던 것입니다(증 제32호증교회 정관, 증 제33호증의 1 내지 8각 목회자 회의록, 증 제34호증의 1 내지 8각 지출결의서 및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참조).
4)피의자를 비롯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전광훈 목사를 도왔던 것뿐만 아니라, 성경말씀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피의자 변승우는 교세가 확장되면서 자신이 어렵게 자랐던 유년시절, 그리고 길었던 개척교회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변승우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행전 20:35)라는 말씀을 따라 어려운 이웃들, 교회들, 선교사들을 돕는데 주력하여 왔고, 2005년부터 2020년 3월까지 15년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선교비’의 합계가 무려 약 2백 80여억 원(금27,715,888,211원)이나 되었습니다(증 제35호증선교구제 상세내역 참조).
<증 제35호증 선교구제 상세내역>
이처럼 피의자와 피의자의 교회는 억 단위로 지속적으로 여러 곳을 도와왔고, 여러 번 2-3억씩 돕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한 교회에는 1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간 피의자와 피의자의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이웃과 교회 등을 도운 금액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피의자가 애국운동을 위하여 전광훈 목사에게 헌금한 금액은 일상적인 수준의 금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일 피의자가 돈으로 ‘이단’이 아니라는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면, 피의사실과 같은 5억 원 정도로 전광훈에게 청탁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다른 여타 교단도 돈으로 모두 매수하여 낙인을 벗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소결론
이처럼 피의자 변승우는 상피의자 전광훈의 애국운동이 곧 한국교회와 ‘사랑하는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자신은 전광훈 목사처럼 직접 아스팔트 위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헌금은 전광훈 목사가 2019년 한기총의 제25대 대표회장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하였던 것이고, 전광훈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왔을 뿐인 점에서 피의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바, 청탁의 대가로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6.피의자가 상피의자 전광훈에게 입금한 헌금은 소위 ‘이단 해제’와는 무관합니다.
가.피의자는 2018년경부터 전광훈 목사의 애국운동을 위해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2018년경부터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 내부 회의를 거쳐 전광훈의 애국운동에 헌금해왔다는 사실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습니다(증 제32호증교회 정관, 증 제32호증의 1 내지 8각 목회자 회의록, 증 제34호증의 1 내지 8각 지출결의서 및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발인들의 고발을 그대로 믿어, 마치 피의자가 상피의자 전광훈에게 피의자의 ‘이단 해제’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9년 3월경 세 차례 공여한 것으로 보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그간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기 전부터 위 전광훈이 행해온 애국운동에 헌금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계속하여 동참하여왔던 점과 2019년 3월 이후에도 전광훈의 애국운동에 여러 차례 헌금을 해온 점을 볼 때 ‘이단해제’라는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은 더더욱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은 경찰이 매우 자의적으로 2019년 3월 1일, 9일, 15일의 헌금만 도려내어 ‘이단해제의 대가’로 구분 지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되어 매우 부당합니다.
상피의자 전광훈은, 2018. 3. 1.에 광화문 광장에서 3.1절 기념집회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36호증펜앤드마이크 2018년 3월 1일자 기사 참조). 그리고 전광훈은 2019. 3. 1.에도 광화문광장에서 2018년과 동일한 형태로 3.1절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증 제37호증한겨레 2019년 3월 1일 기사 참조).
피의자 변승우는 2018년 전광훈 목사의 3.1절 집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헌금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위 전광훈이 주관한 3.1절 100주년 기념 광화문집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헌금하여 애국운동에 동참하였던 것이지 그 이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없었습니다.
다.2019. 3. 9. 입금 헌금한 1억 원은 피의자와 무관하게 부흥교단에서 전광훈 목사의 애국운동을 위해 헌금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2009. 9. 29. 대한예수교장로회(부흥)총회를 설립하였는데, 그 설립 과정에서, 설립 초기의 교단이나 교회들이 그러한 것처럼, 피의자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교단의 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초기에 사랑하는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피의자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교회의 은행계좌로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2019. 3. 9. 위 부흥교단이 피의자 변승우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전광훈 목사의 개인 계좌로 전광훈 목사의 애국운동에 헌금할 목적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교단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피의자 변승우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전광훈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승우 개인’ 또는 ‘사랑하는교회’가 송금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2019. 3. 9.자 송금내역을 피의자가 전광훈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2019. 3. 15.자 입금 헌금 3억 원은 전광훈 목사가 향후 계속해서 애국운동 차원에서 광화문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집회 비용을 헌금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2019. 3. 1. 3.1절 100주념 기념을 마친 이후 전광훈 목사가 계속하여 시민들을 깨우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애국운동을 이어갈 의사를 표시하자 추가적으로 후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과거에는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나 ‘청교도영성수련원원장’이라는 개인의 지위에서 애국운동을 행해왔다면, 2019년 1월 22일 제25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이 된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내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전국적인 애국운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전 보다 더 많은 재정적인 헌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3억 원을 추가적으로 헌금하였습니다.
마.소결론
이처럼 피의자는 전광훈 목사를 오래 전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어 지속적으로 헌금하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것처럼 피의자나 피의자의 교회가 지금껏 헌금하였던 선교금액(약 2백 80여억 원)을 감안하면 전광훈에게 헌금한 금액은 결코 큰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헌금은, 기존의 애국운동에 해오던 헌금을 그 연장선상에서 헌금한 것에 불과할 뿐, 결코 이단해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고발인들은, 상피의자 전광훈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들로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내부 권력 장악에서 밀려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 고발뿐만 아니라 전광훈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출 건에 대하여 현재 적어도 4건 이상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자들인 점도 이 사건 고발의 부당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도 수사의 필요성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7.상피의자 전광훈은 피의자 변승우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를 후원 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 받은 것으로서 반드시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하려 하였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피의자가 오랜 기간 동안 후원하여 주었던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전광훈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독당을 세우고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도 “돈 거래”만은 항상 깨끗하게 운영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돈 문제에 있어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 변승우가 후원하여 준 돈도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하야’운동을 하면서 전국 각지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자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피의자에게 ‘빚진 돈’을 갚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그간 헌금한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피의자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 나길 17 애니선교회의 대표인 이예경 대표도 알고 있는 사실로, 이예경 대표는, 피의자가 전광훈 목사를 헌금한 사실과 전광훈 목사가 이를 다시 갚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전광훈 목사에게 순수한 헌금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만류한 사실도 있습니다(증 제38호증이예경 대표의 진술서 참조).
이러한 점에서 피의자는 물론 상피의자 전광훈도 피의자가 후원한 금액이, 전광훈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어 피의자의 이단을 해제하여주는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도 실제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결론
이와 같이, 피의자는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자신의 이단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고, 더군다나 그러한 대가로 돈을 준 사실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단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애국운동을 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애국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헌금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에게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