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3p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관련하여 이해가 부족해 정확한 학습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1)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 기준서에 따라 평가를 먼저 한다는 기준에 따라,
기본문제 1번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건 원가모형을 가정한 것인가요?
만약 재평가모형인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 후 손상을 인식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건물: 재평가손익(-)20,000, 손상 0
2) 또한 응용문제 1번의 경우, 이미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되어 기준서에 따른 선평가는 고려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손상만 적용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