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못 뽑다 말았다…‘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시장만 혼란 가중
2023년4월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계류
관련 주택법 개정 촉구…
부동산 ‘규제 대못’이 뽑히다 말았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은 오는 2023년4월7일부터 완화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해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규제 완화 기대감에 계약에 나섰던 청약 당첨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3.4.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2023.4.7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지역별로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등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 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등으로 바뀐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답보상태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는 2023.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하나의 패키지인데 지금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가 됐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이용해 전세로 잔금을 치르려던 사람은 난감할 수 있고,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 분양권을 팔려던 사람은 갑자기 대출받아 입주해야 할 처지”라고 했다.
업계는 “정부가 원하는 거래 증가 등의 효과를 내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를 사실상 같이했어야 맞다”며 “기대효과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입주·분양권 전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사실상 가능한 것인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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