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
2023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0. 31.(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1.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3.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 기타 필요 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구 분 |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 전화번호 | 주 소 |
남동지점 | (남동구) | 032-260-1500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부평지점 | (부평구) | 032-508-1954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서인천지점 | (서구·강화군) | 032-569-0321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032-889-3611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양지점 | (계양구) | 032-542-3911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
중부지점 | (중구·동구) | 032-766-8090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 (연수구·옹진군) | 032-811-9531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