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대상 : 만 0~5세 아동(71개월)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90%이하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지원금 : 매월 10만 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수당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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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상 : 가정에서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
지원금 : 월 10~2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http://ihappy.or.kr/calculator/app_info.php)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양육수당 - 복지서비스 안내 - 복지서비스 신청-양육수당
> 서비스 안내 > 양육수당 양육수당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2.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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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해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조건 등을 충족할 때 신청 가능 / 18세 미만 자녀
지원금 : 최대 50만 원
신청방법 :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문의처 : 국세청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 2 세금계산서 건별발급 3 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4 세금계산서 월/분기별... 5 세금계산서 건별상세조회 6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조회 7 현금영수증 세액공제확...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세... 9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10 상업용건물오피스텔조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택스안내 세무서 안내 통합설치프로그램 자료실 공지사항 자주묻는상담사례 고객센터 사이트맵 도로명 주소안내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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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고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대상 : 부모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혜택 :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
다양한 유아, 부모 대상 프로그램 제공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
가족 품앗이
신청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가족상담 돌봄·문화 다양한 가족 아이 돌봄 가족역량 공동육아 미혼모·부자 타부처 공지사항 [진흥원] 『한부모가족 인식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흥원 장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多 함께하는 한마음축제’어울림행사 성황 장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多 함께하는 한마음축제’어울림행사... 가족친화 컨설턴트 및 직장교육 전문강사 모집 공고 2018-06-26 부모역할지원사업(부모교육) 라디오캠페인 광고 안내 2017-11-30 지역센터 프로그램 안내 센터일정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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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전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보육료 (어린이집) 양육수당 (가정양육) 유아학비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비 (저소득층) 아동수당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주거급여 (맞춤형) 교육급여 (맞춤형) 요금감면 서비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보육료 (어린이집) 양육수당 (가정양육) 유아학비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비 (저소득층) 아동수당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기초연금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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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이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대상 : 입국 5년 이하인 결혼이미자와 중도입국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 :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제공
신청방법 : 자녀생활서비스는 주민센터 신청, 한국어교육,부모교육 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