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입주권 거래 발목 잡는 ‘이것’ 거래 있어도 “의미 없다”,
전매제한 완화에도 시장 반응 시들… 분양입주권 금액 떨어지기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난달(23.4)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가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부담, 실거래 의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이 직거래인 만큼 의미 있는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23.4)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는 49건으로 전월 20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자세하게는 동대문구에서 15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중구 13건, 은평구 6건, 강남은 비교적 적은 2건이 손바뀜됐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전체 거래 49건 중 절반 가량인 22건이 직거래인 것입니다.
전월 전체 거래 20건 모두가 중개거래로 이뤄진 것과 차이가 큽니다.
통상적으로 분양입주권은
중개거래를 통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끼지 않고, 가족 간의 증여를 하거나 지인과 매매할 때는 직거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입주권 금액이 떨어진 단지들도 있습니다.
양도세 1년 미만 보유 시 70%... 실거주 의무 등 거래 활성화 발목 잡아
이처럼 분양입주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양도세 부담과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분양입주권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은 시세차익의 70%를 세금으로 걷습니다.
그 외 경우에도 60%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내 부담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양도세를 6~45%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표류 중입니다.
실거주 의무 역시 분양권 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 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 기준 인근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100%이면 3년을 적용 받습니다.
민간택지는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3년, 80~100%이면 2년을 적용 받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남은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섣불리 거래하다가는 거주 의무를 위반한 처벌할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올초(23년) 양도세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가 해당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매도하지도 못하고, 직접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 수요자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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