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43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제44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부터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등급(3급 이상)을 한번만 취득하면,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확인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