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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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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심리 납세증명서와 등기부등본 해오라는데요..
바람처럼산다 추천 0 조회 116 05.05.23 21: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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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24 00:23

    첫댓글 세금납부사실이나 또는 세금미납건이 있으면 확인을 해오라는 것이구 (세무서) 세금자체가 없고 재산도 없다면 미과세 증명서를(구청이나 동사무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구집에 무상거주 하고 있기에 그 집 소유주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등기부등본만 제출해도 될것입니다.

  • 05.05.24 10:20

    확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파산신청했는데 광주는 파산신청시 세들어 살건 무상거주건 등기부등본이 필수입니다. 그집 등기부등본 떼시면 되구요. 납세증명서라면 사업을 하셨나요. 아님 미과세증명서 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5.05.24 20:49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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