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해서요 26일 오후 2시에 광주에서 심리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받아서 메세지로 들었는데 납세증명서와 현 주소지 등기 등본을 해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첫째. 납세 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는거고 어디서 띄어야 하는지요? 둘째. 현주소지가 친구 집에서 살고 있어서 살고 있다고했는데 이 집 월래 주인이 돌아 가셨고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가있어서 명의 변경을 못하고 있을뿐 친구 집이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전 일단 고인이 되신 분의 명의에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동네 사람들에 실 소유자가 친구임을 확인 받을 생각이거든요 동네 반장님과 이장님께요 이렇게 해도 될가요? 내일까지는 준비를 해야 할거 같은데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세금납부사실이나 또는 세금미납건이 있으면 확인을 해오라는 것이구 (세무서) 세금자체가 없고 재산도 없다면 미과세 증명서를(구청이나 동사무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구집에 무상거주 하고 있기에 그 집 소유주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등기부등본만 제출해도 될것입니다.
확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파산신청했는데 광주는 파산신청시 세들어 살건 무상거주건 등기부등본이 필수입니다. 그집 등기부등본 떼시면 되구요. 납세증명서라면 사업을 하셨나요. 아님 미과세증명서 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