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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Ⅰ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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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2015학년도 00중학교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Ⅱ | 운영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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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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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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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2.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 학교운영위원회
ㅇ 구성시기 : 2015. 03. 30. 까지
ㅇ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 구 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계 | 비 고 |
위원정수 | 4 | 3 | 1 | 8명 | 학생수 101명 2015.3.1 |
구성비율 | 50 % | 37.5 % | 12.5 % | 100 % |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관련
ㅇ 활동기간 : 2015. 4. 1. ∼ 2016. 3. 31.(1년)
Ⅲ |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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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 흐름도
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 ◦ 학생(유아) 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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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
| ◦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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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 ◦ 각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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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및 입후보 |
| ◦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공고 ◦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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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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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선출 |
|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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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 ◦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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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홍보 |
| ◦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결과 홍보 |
2.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가. 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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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원칙 -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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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선출기간 : 2015. 3. 5. ~ 3. 24. 까지
ㅇ선출방법 :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단기명식 비밀투표) 선출
■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순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1 | 사 전 선 거 홍 보 | ㅇ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등 ㅇ 선거일정 ㅇ 선거절차 ㅇ 당선자 결정 방법 ㅇ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 ㅇ입학식일 홍보 ㅇ가정통신문 발송 ㅇ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 홍보 | 3. 2 ~ 3. 24 | 학교운영 위 원 회 사무처리 부 서 (행정실) |
2 |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 ㅇ 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 | ㅇ학교장이 교직원 2명, 학부모 2명을 위촉 위원장은 호선 | 3. 6.까지 | 사무처리부서 (행정실) |
3 | 학부모 총회 안내장발송 | ㅇ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총회 | ㅇ안내장 송부 | 3.13.까지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순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4 | 선 거 공 고 | ㅇ 선거일시, 장소 ㅇ 선출위원정수 ㅇ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에 관한사항 - 자격, 등록기간,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ㅇ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사항 | ㅇ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ㅇ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으로 통지
| 3.6.~3.13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5 | 선거인 명 부 작 성 | ㅇ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 3부 (보존용,,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작성 |
| 3.11.까지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6 | 후보자 등 록 | ㅇ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1부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작성 ㅇ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ㅇ 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반, 입후보자의 학력 사항․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기록, 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 3.12~3.16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7 | 선 거 공 보 | ㅇ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학력, 경력 ㅇ 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주민등록증, 인장 소지안내 ㅇ 입후보자의 소견 | ㅇ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ㅇ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 3. 17~3.20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8 | 투표용지 배 부 | ㅇ 투표용지 - 후보자 기호 - 후보자 성명 - 기표란 ㅇ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
| 3. 20 | 〃 |
9 | 투표장 및 투표 실시 | ㅇ 선거인명부 ㅇ 투표장 : 체육관 ㅇ 준비물 - 기표소(용구) - 투표함 ㅇ 투표 | ㅇ 투표방법 : 비밀투표 ㅇ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확인 - 기표 - 투표함에 투여 | 3. 24 | 〃 |
10 | 개 표 | ㅇ 투표마감 선언 ㅇ 개표실시 ㅇ 학부모 참관인 임석 | ㅇ 투표함 개봉 ㅇ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 3. 24 | 〃 |
11 | 당 선 자 공 고 | ㅇ 최다득표자 순(총 4명) | ㅇ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3. 24 | 〃 |
12 | 선거결과 홍 보 | ㅇ 당선통지서 교부 ㅇ 선거결과 홍보 | ㅇ 선거결과 홍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가정통신문 발송 | 3. 25 | 〃 |
나. 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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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 가능.(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 입후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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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기간 : 2015. 3. 6. ~ 3. 19.
◦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2명)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단기명식 비밀투표) 선출
◦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
순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1 | 선출관리위원회구성 | ㅇ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2명 선출 | ㅇ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위원장 호선) | 3. 6 | 사무처리부서 (행정실) |
2 | 선 거 공 고 | ㅇ 선거방법 ㅇ 일시, 장소 ㅇ 교원위원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 | ㅇ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교무실 등에 공고
| 3. 9.~13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3 | 선거인 명 부 작 성 | ㅇ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3부 작성(비치용,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 3.9~3.11 | 〃 |
4 | 후보자 등 록 | ㅇ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 ㅇ 성별, 직책별 차별은 없음
| 3.9~3.11 | 〃 |
5 | 선 거 공 보 | ㅇ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ㅇ 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장소,방법 등) | ㅇ 교무실 게시 | 3. 16.~3.18 | 〃 |
6 | 투 표 실 시 | ㅇ 입후보자 소견 발표 ㅇ 투표 및 개표 ㅇ 당선자 확정 | ㅇ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기표 - 투표방법 : 단기명 | 3. 19 | 〃 |
7 | 당선자 공 고 | ㅇ 다수 득표자 순(총 2명)
| ㅇ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3. 19 | 〃 |
8 | 선거결과 홍 보 | ㅇ 당선통지서 교부 ㅇ 선거결과 홍보 | ㅇ 선거결과 홍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3. 20 | 〃 |
다. 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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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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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출기간 : 2015. 3. 23. ~ 3. 30.
②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③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추천인원 : 1명
- 당선결정 정족수 : 무기명 투표(동수일 경우 연장자)
- 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동창회 인사,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 지역 사회 인사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선출 홍보
◦ 후보자 선출 등 단계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 기능, 구성, 운영위원 자격 등 홍보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학교(유치원)소식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방법 다양화
☞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발송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선출 홍보 시 유의 사항
구 분 | 위원의 자격 등 | 겸직 | 위원의 의무 |
율촌중학교 운영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조례 제6조제2항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사전 홍보 및 확인 |
Ⅳ | 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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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및 자료 제공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학교 운영위원회의 세부 활동계획 수립·운영
◦ 학교 운영위원 및 교직원 자체 연수 시 월별 일정표를 배부하여 심의사항 누락 방지
◦ 회의개최 7일전 안내문 발송 및 회의내용 학교 홈페이지 탑재
- 홈페이지 등에 회의록 공개
wd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포함) 작성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 wd 단순히 안건과 결정사항만이 아닌 발언요지 필수 작성 |
2. 심의결과의 성실한 이행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심의·자문 내용의 법령 위배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
3. 운영위원회 회의 참관제 운영(조례 제14조 및 제26조)
◦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임.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동문 등이 참관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4. 소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26조)
◦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구성된다양한 소위원회 운영
- 학교급식소위원회, 발전기금소위원회, 방과후교육활동소위원회 등
◦ 급식소위원회
-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반드시 구성
- 매년 새로 개시되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회의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수와 위원을 정함.
-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함.
-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음.
5. 운영위원회의 체계적인 연수 실시
가. 운영위원 연수
- 학교 자체 연수 추진: 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등에 연수
- 도교육청 및 여수교육지원청 주관 연수시 적극 참여
☞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위원 적극 참여 권장
나. 연수내용의 전문성 제고
◦ 실질적인 학교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자율연수 실시
(예)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교(유치원)급식, 방과후 교육활동, 대입추천,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선정, 야영․수련활동, 학교발전기금 등
◦ 각종 연찬회․연수․회의 시 연계실시 및 자체 직장교육을 통한 연수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www.parents.go.kr)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6.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코너를 활용하여 운영위원 선출, 회의 운영, 운영위원 연수 등 홍보
◦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법 강구
-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가정통신문 등 유인물 제작·배포
- 학년 초에 언론, 리플릿 등을 통한 학부모, 지역주민 대상 집중 홍보
Ⅵ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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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위원 임기(연임) 관련 참고 사항
가.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조례 제4조 및 제26조)
- 연임 제한 규정은 2012학년도부터 적용함.
- 한 사람이 같은 학교에서 연이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전제하에 2012학년도(임기 1년), 2013학년도(1차 연임), 2014학년도(2차 연임)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2015학년도에는 입후보 자격이 1년 동안 제한됨. - 당연직 운영위원인 학교장(유치원장)을 제외하고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 위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학교(유치원)에서 연속 3년을 활동하면 다음 1년은 입후보 자격이 제한됨. |
나. 연임은 동일 조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연임에 해당함.
통합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 2012학년도 통합 운영학교의 중학교 학부모위원이 2013학년도 고등학교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될 경우에도 연임 1차에 해당함. |
다. 당연직 교원 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하고 위원(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구분 없이 연임 적용
- 2012학년도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했던 사람이 2013학년도에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우 연임 1차에 해당함. |
라. 임기(연임) 제한과 관련하여 운영위원별 이력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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