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허기술을 이용한 정부지원자금 | ||
---|---|---|---|
분 야 | 창업ㆍ벤처 | 작성자 | 질문자 (2012-12-12 15:51)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97 |
내 용 | 원적외선 방출로 혈액순환에 도움으로 주는 토르말린을 중금속을 제거하여, 2010년 02월 06일 '코팅기능종이제조방법'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토르말린을 도포하여 만든 항균종이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특허기술을 이용한 정부의 지원 자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답 변 |
![]() 정부에서 지원 하는 자금 중,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 설비, 사업장 건축, 매입자금 및 기업 활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지원자금과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및 사업화를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하기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있습니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1) 지원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구분 지원 - 창업자금 : 업력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재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요건을 충족한 자 (2) 융자규모 1조 4,000억원 (3) 융자범위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소요자금 - 안정성 평가 및 유통,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2) 운전자금 창업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융자조건 - 대출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차감(기준금리)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0.1%p - 대출기간 : 시설으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5) 융자방식 - 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처,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재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꼐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아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 대출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지원대상 전략사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 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략신기술, 보건신기술(HT) EMD)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 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2) 융자규모 2,580 억원 (3)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4) 융자조건 - 대출금리 : 공자기금대출금리에서 0.6%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5)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 대출(업체가 선택) 위와같이 특허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