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금융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
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계획(2차)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사회적 약자 | ② 금융소외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 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NICE평가정보 기준) 또는 간이과세자(신용평점 무관) |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과거(2023년도 포함)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0. 31.(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1.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3.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