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개발행위 ‘산지(임야)변경 조례안 또 다시 “제동“ 광주시 개발 행위 수위를 결정하는 적용기준을 '기준지반고'서 '해발 표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또 보류됐다. 지난 6월 열린 임시회에서도 시장이 제출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논의 끝에 심사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실... 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광주시 전체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여기에 시 면적의 73%는 임야다. 이에... 주민들은 "4년제 대학이 들어오면 뭐하고 자연보전권역이 풀리면 뭐하느냐. 차라리 조례로 묶여 있는 경사도를 하루빨리 완화해 개발수요가 넘쳐나는 지역 내 숨통을 틔워달라"며 개발행위와 관련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오히려 시와 시의회가 앞장서 강화시켰다고 분통을 터트렸는데... 인접한 이천과 여주시의 경우 경사도가 높은 산림이 상대적으로 광주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를 25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광주시는 20도 미만으로 규정한 경사도 기준을 25도로 완화해 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그러나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6일 반복됐다. 시의회 도시환경위, 지난 6월 이어 '보류' 결정 "도시개발 등 시민 영향관련 객관적 자료 필요" 이날 개최된 제30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 의원들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광주시 도시개발 및 계획, 환경 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은 물론 유권해석 등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의견이 갈리고 있어 다음 회기에서도 심사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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