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통지서는 지난 4일 발송된 것으로, 특허청은 통지문을 통해 "출원상표 보라해 BORAHAE는 2016년 11월 13일자 BTS 팬미팅에서 그룹 멤버인 뷔(김태형)가 말하면서 시작된 신조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번 상표권 출원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허청은 “뷔는 (당시) 보라해를 ‘무지개 마지막 색인 보라색처럼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는 의미’라고 언급했다”고 지적하고 “출원인(하이브)은 동업, 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게 된 상표임을 알면서도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상표권 출원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아미인 내 동생도 보라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던데ㅋㅋ 그냥 존나웃김ㅋㅋㅋㅋㅋㅋ
뭐임?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들 개웃겨 ㅋㅋㅋㅋㅋㅋㅋ
뭔..
ㅋㅋㅋㅋㅋㅋㅋ으악
창피햌ㅋㅋㅋㅋㅋㅋ
어우 멋없어..ㅎ
아 미치겟다
푸핰ㅋ
어우,,
ㅋㄱㅋㅋㅋㄱㅋㄱㅋㅋㅋㄱㅋㄱㅋㅋ
? ㅋㅋㅋㅋㅋㅋ
ㅈㄴ웃김 이것 보라해~
아..네 ㅋㅋ
이거 하이브가 신청한건데 뷔 지적재산권이라고 퇴짜맞은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