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정의)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ㆍ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ㆍ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ㆍ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ㆍ지하양수시설ㆍ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7. 주민공동시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6.2.24, 2010.7.6>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10.7.6>
1. 장기수선충당금
2. 삭제<2010.7.6>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6>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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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는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와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다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임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와 수도료는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시설물인 경로당에 대해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의해 동령 제51조 제1항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을 하여 경로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부과하여도 주택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물(실내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노래방, 파티장....)과 달리 경로당에 까지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부과 할지는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부자대표회의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첫댓글 시설건축과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주택법등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기준입니다.건축할 때 시설건축기준이지 살면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푸른섬님 의견대로 하면 복리시설인 보육시설, 유치원, 소수의 입주민만 회원제로 이용하는 주민운동 시설, 보금자리 주택내의 사회복지시설의 전기료, 수도료도 공용시설로서 사용하지도 않는 입주민들이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리시설은 건축은 아파트 입주민, 운영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이 아닌가요?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주민운동시설(헬스장.골프장.수영장..),독서실,공용세탁실.게스트하우스.... 등등의 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는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따로 받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사용자에게 어떻게 1박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부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가삼각비를 포함하여 1박에 얼마라는 사용료를 책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용 회수당 부과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에도 전기료와 수도료가 포함된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입대의가 결정을 하여 부과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경로당에 사용료라 저 개인적으론 반대입니다.
주택법령상 의무 복리시설의 건축 주체는 사업주체입니다.
준공 이후 추가 건축은 입주자의 몫이겠지요.
복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은 시설물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주택법령에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이 공용시설물이라는데는 이의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공용시설물 이라는 문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약 30명 외에는 아예 회원 가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들어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왜 노인정에 못보내는 다른 세대에서 전기료를 내야 하지요?
백작님 바로 그럴때에는 원칙을 적용하면 될거같습니다.
문제는 입대의에서 어떤 의결로 정한것도 아니며 그냥 관리비에서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