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위 |
2위 |
3위 |
4위 |
비고 |
발야구(혼성) |
100 |
80 |
60 |
|
팀 별 |
줄다리기(혼성) |
100 |
80 |
60 |
|
팀 별 |
단체줄넘기(혼성) |
100 |
80 |
60 |
|
팀 별 |
박 터트리기 |
100 |
80 |
60 |
|
팀 별 |
족 구 |
100 |
80 |
60 |
|
팀 별 |
훌라후프 돌리기 |
50 |
30 |
20 |
|
학과별 |
4인5각 공굴리기 |
50 |
30 |
20 |
|
팀 별 |
팔씨름(혼성) |
50 |
30 |
20 |
|
학과별 |
400m 계주(남녀 혼성) |
80 |
60 |
40 |
20 |
학과별 |
4km 단축마라톤 |
50 |
30 |
20 |
10 |
학과별 |
7. 시상내역(학과별 시상)
* 우 승 : 상금 300,000원
* 준우승 : 상금 200,000원
* 장려상 : 상금 100,000원
* 입장상 : 상금 100,000원
* 응원상 : 상금 100,000원
8. 대회 본부구성
* 대 회 장 : 임동연(총학생회장)
* 부 대 회 장 : 임진식, 김항조(부회장)
* 진행 본부장 : 신연호(정책국장)
* 기획 / 진행 : 임승래(문체국장)
김토실(문체부국장)
* 내 빈 안 내 : 정영대(대외협력국장)
* 의 료 담 당 : 심정숙(복지국장)
* 경 기 용 품 : 정명숙(상근부장)
* 진 행 기 : 강진원(대외협력부국장)
* 경 기 진 행 : 조규진(학술국장),김명숙(편집국장)
백진해(정책부국장),최현옥(학술부국장)
박평군(복지부국장),강은미(홍보국장)
* 영 상 촬 영 : 성영호(홍보부국장)
9. 소청 심사위원 겸 팀장
* 위 원 장 : 임동연(대회장)
* 위 원 : 청팀 - .
홍팀 - .
황팀 - .
10. 심 판 원
가) 심판원 선발
* 심판원 선발은 대회규약에 의거 선발한다.
* 진행요원 선발은 체육대회 운영진 의결에 따른다.
* 심판원은 진행자1명, 주심4명, 부심8명, 기록5명으로 정한다.
* 심판원중 주심은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나) 심판원 구성
종 목 |
게임 수 |
심 판 원 |
비고 |
발야구 |
6 |
주심(1) 부심(4) 기록(1) |
0 명 |
400m계주 |
3 |
주심(1) 부심(1) 기록(1) |
0명 |
줄다리기 |
|
주심( ) 부심( ) 기록( ) |
0명 |
단축마라톤 |
|
주심( ) 부심( ) 기록( ) |
|
단체줄넘기 |
|
주심( ) 부심( ) 기록( ) |
|
박 터트리기 |
|
주심( ) 부심( ) 기록( ) |
|
훌라후프 돌리기 |
|
주심( ) 부심( ) 기록( ) |
|
족 구 |
|
주심( ) 부심( ) 기록( ) |
0명 |
팔씨름 |
|
주심( ) 부심( ) 기록( ) |
0명 |
4인5각 공굴리기 |
|
주심( ) 부심( ) 기록( ) |
|
11. 대회 규약
1) 대회장은 모든 행사를 총괄하며,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2) 대회 집행기구는 대회 진행 및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진행 요원 및 심판 요원은 부대회장이 총괄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선수단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4) 주심 및 심판은 대회 운영 본부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한 기준에 의해 대회 집행 기구에서 선발한다.
5) 소청심사위원회는 본 대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6) 심판 및 집행위원은 전반적인 경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12. 진행 규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내규는 제 24대 광주․전남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무등 축제 체육대회의 원활한 경기진행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
여 본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규정
제 1조 본 대회 경기는 진행계획 시간표에 의하여 차질없이 종목별로 동시 진행한다.(단 게임시작 5분이내에 출전하지 않은 팀은 출전 포기로 간주한다.)
제 2조 경기 출전시 주․부심은 선수출전 통지 이후 5분 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출전된 인원으로 결기를 속행하며 경기가 속행되지 않을시 기권으로 간주한다.
제 3조 경기 출전시 선수 개개인은 주․부심 및 소청심사위원회의의 판결에 절대 복종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경기 진행중 이의가 있을시 이의제기는 각 팀별 팀장(주장) 및 각 조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조 각 종목별 선수 교체는 주, 부심의 허락을 득한 후 교체가
가능하다.
제 6조 (경기 불출전시) 기권 또는 불출전시에는 경기 기록 책임자 책임하에 채점하되 채점 본부 기록부의 채점 기록과 대조 확인 에 제출한다.
제 7조 (배점시 확인) 경기의 부분별 채점은 경기 기록 책임자 책임하에 채점하되 채점본부 기록부의 채점기록과 대조 확인 후에 제출한다.
제 8조 (몰수처리) 경기 진행도중 심판 및 주, 부심으로부터 몰수 처리 될 경우 점수는 0점 처리된다.
제 9조 (규정) 본 규정은 광주.전남 제24대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무등축제 체육대회의 진행규정에 적용한다.
제 3장 부칙
제 1조 (관례) 본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 본 규정은 2006년도 무등축제 체육대회를 선언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