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 2011 |
---|---|
ㆍ신설 |
ㆍ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원천징수세율 : 8% | ㆍ원천징수세율 : 6%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에서 비용 인정 ① 범위 a)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b)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c)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d) 공공 교육기관*¹ 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¹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 KAIST , GIST , DGIST(개인한정) e) 공공 의료기관*² 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²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f)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출 기부금 g)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h) 무료 , 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①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a) 좌 동 b) 좌 동 c) 좌 동 d) 좌 동 *¹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 KAIST , GIST , DGIST(개인 , 법인) e) 적용 대상 확대 *²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f) 전문모금기관*³ *³ 기부금 모집 , 배분을 주도니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g)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 부분이 기부금 , 정부지원금인 법인 , 단체 ※ 교육 , 의료 , 학술 , 연구 , 장학 , 자선 ,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h)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다음 기부금(특례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허용(개인· 법인 공통) a) 문화예술진흥기금(개인 100%한도) b) 대학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c) 대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장학금· 연구비 명목 기부금(법인100%한도) d)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한정) e)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f) 특정연구기관,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g)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 결식· 빈곤층 아동 지원 i)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기부 j)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 등 |
ㆍ특례기부금 폐지 a) 2011년 7월부터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지원 b) 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2011년부터 법정기부금으로 지원 |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지정기부금단체 a)「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b)「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c)「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아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
ㆍ지정기부금단체 추가 a)「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b)「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특령 제16조 제1항 2호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c)「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아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아센터 <신 설> d)「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e)「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f)「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g)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 요양기관 추가 |
2011.2.28.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 인정 ㆍ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ㆍ한도 확대 :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 인정 ㆍ종교단체는 현행 유지 |
2011.1.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a)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b)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ㆍ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a) 좌 동 b)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a)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b) 가산세율: 지급금액의 2%(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 |
a) 가산세 대상 확대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b) 가산세율 완화 -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 1% |
2011.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ㆍ한도 : 300만원 |
ㆍ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ㆍ한도 : 400만원 |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ㆍ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1,000분의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ㆍ좌 동 ㆍ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2011.1.1.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ㆍ공제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 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ㆍ공제한도 : 1,000만원 ㆍ일몰기한 : ‘10.12.31 |
일몰 연장 ㆍ일몰기한 : ‘11.12.31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ㆍ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ㆍ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ㆍ일몰기한 : ‘10.12.31까지 출자분 |
일몰 연장 ㆍ일몰기한 : ‘12.12.31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ㆍ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ㆍ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 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 |
201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개선
2010 | 2011 |
---|---|
ㆍ근로소득공제 a) 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하여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b) 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보다 큰 경우 차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ㆍ연말정산 a) 근무지의 신고 ㅇ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고 의무 ㅇ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에 통보 b)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제출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 c) 연말정산 ㅇ주된 근무지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ㅇ종된 근무지 :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
ㆍ근로소득공제 a) 공제액 계산 : 좌 동 < 삭제 > ㆍ연말정산 a) 근무지의 신고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0 | 2011 |
---|---|
연말정산 제출서류 ㆍ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ㆍ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
연말정산 제출서류 ㆍ< 삭제 > ㆍ좌 동 |
2011.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