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교부에서 택지개발(공영개발포함)에 살고있는 세입자한테 임대아파트와 4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을
줘야한다는 법을 공표하였는데.
당시에는 조합원이 주측이된 재개발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 아현3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마포구청에서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와 4개원분의 생활안정자금(세대당 평균1천만원)을 주라고 조합에다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에는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는 임대아파트와 이주비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와 이주비를 2중으로 지급하라고합니다.
가뜩이나 재개발지역의 조합원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떠나는 판인데.
정부에서는 세입자만 보호하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조합원들은 쪽박을 차고 정든 자기지역을 입주도 못하고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되면 아현3구역의 임대아파트(524가구)에 추가로 52억원의 소중한 조합원돈이 더들어가고,
전에는 3개월분만 지급했는데 4개월분으로 늘었으니,
임대아파트를 배정을 안 받고 이주비만 받는 세입자한테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수십억원이 추가)
이놈의 정부는 조합원 돈은 눈먼 돈으로 보이는지,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