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에는
주입방수재의 독극물화가 유행하는 시기가 도래 하였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등 주거용 건물의 지하구조체 누수방수에
사용하는 주입방수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1.1. 부터
환경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아크릴 아미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주입방수재는 주입방수재의 유독성으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제조, 사용, 보관, 운송 금지하였습니다.
금지 사항에 "아크릴아미드"를 명시하였는데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제조한 주입방수재를가 제조●유통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독성주입방수제에 함유된 독극믈이 주입방수제 제제규정에
"아크릴아미드처럼" 성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3. 포르말린 주입재 탄생
일부 포름알데히드를 주성분으로 생산한 주입방수재는
주입방수시공후 포름알데히드가 기화하는데 현장 근처에서
그 냄새를 잠시 흡입하면 콧물감기가 걸린것 처럼 며칠 동안
고생해야 됩니다.
몇년 전에 온세상을 뒤집은 포르말린이 합유된
가습기 사망사고가 떠오릅니다.
주입방수재도 이러한 독성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주입방수재가
있습니다. 방수효과가 유독성 주입방수재보다 훨씬 우수한 "아크릴계
친환경 주입방수재"는 환경공단, 공기청정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친환경 인증서가 있습니다.
4.친환경인증서 제출 받아야
유독성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주입방수재료에 대한
"친환경 인증서"가 있는 "친환경 아크릴계 주입방수재" 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첫댓글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