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항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학대 발생 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상황을 돕고 신속한 신고를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지정합니다.
▶신고의무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① 보호기관 장 및 종사자
(다문화, 한 부모, 청소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보호기관 종사자)
② 사회복지 종사자,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 지원 기관, 장기요양기관 근로자 등)
③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교 교사 교직원, 유치원교사, 학원 강사 등)
④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 대원, 의료기사 등)
⑤ 22년 추가 확대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평생교육 시설, 활동 지원 급여조사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자, 정신 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기관 종사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됐다면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것과 함께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입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의 종사자의 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한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상 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59조의4
최근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하여 교육을 해준다고는 하나
일부 업체는 교육이 아닌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강사에게 교육을 받게 되면 이수 후에도 정상적인 수료가 안되니 꼭 고용노동부 정식 교육기관인지 와 함께 방문하신 강사님의 인증과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검색.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클릭.
온라인교육 중
'법정의무교육'
클릭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검색창에
과정명 입력!!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결과가 나오면
'교육과정' 중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클릭!!
'수강신청' 클릭
'학습하기/수료증' 클릭
수강신청한 과정들이 볼수있습니다.
듣고 싶은 과정 '학습하기' 클릭해서 교육 학습.
한국보건복지인재원 (kohi.or.kr)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신고의무자 교육] 바로가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자료 다운 및 영상 시청 가능(수료증 발급 불가)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정책-장애인-알림마당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PPT 및 영상 배포처
○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교육과), 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실), 국민건강보험(요양기획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인천e배움캠퍼스), 대전광역시(대전온on배움), 세종특별자치시(세종e배움터), 경기도(경기도평생학습포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학대예방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복지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방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온라인 수강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공지된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온라인 탑재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 신청 및 수강기간: ~22.12.15. 과정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교육부, 교육청 소속기관 종사자만 수강가능하여, 이외 직종 종사자분들께서는 다른 온라인 수강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2.12.19. / 수강기간: ~22.12.25. 수강경로: 홈페이지접속>회원가입>로그인>나의학습방>과정명검색 과정명: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사회복지온라인 교육연수원(www.welfarekorea.com)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만 수강 가능 ※ 신청 및 수강기간: ~22.12.31. 수강경로: 홈페이지접속>회원가입>로그인>법정교육·신청>해당과정 수강
과정명: [무료법정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2022)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신청 및 수강기간: ~22.12.31. 수강경로: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학습>법정/의무>해당과정 수강 과정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인천e배움캠퍼스(https://incheon.hunet.co.kr) ※ 신청 및 수강기간: ~23.02.28. 수강경로: 홈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테마과정>법정의무교육 신청>해당과정 수강 과정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전평생교육진흥원(https://www.dile.or.kr) ※ 신청 및 수강기간: ~22.12.31. 수강경로: 홈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학습마당>대전온on배움>해당과정 수강 과정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세종e배움터(http://edu.sjhle.or.kr/) ※ 신청 및 수강기간: ~22.12.31. 수강경로: 홈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수강신청>법정교육>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해당과정 수강 과정명: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https://www.gseek.kr) ※ 신청 및 수강기간: ~22.12.31. 수강경로: 홈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학습>의무과정>해당과정 수강 과정명: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