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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전달하는 사도직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한다. 이에, 교사로서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회칙을 공표하니 이에 준해서 충실한 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천주교 전주교구 동전주지구 중 ․ 고등부 교리교사연합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
이 회는 ‘천주교 전주교구 청소년 교육국 중 ․ 고등부 교리교사 연합회’ 안에 둔다.
제 3 조 (목적)
이 회는 동전주지구 주일학교 교사들이 회의를 통해 신앙성숙과 종교교육 정신을 지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화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주보성인)
이 회의 주보성인은 돈 보스꼬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구성)
이 회의 회원은 동전주 지구 13개 본당(금상, 고산, 금암, 봉동, 소양, 용진, 인후, 아중, 우아, 중앙, 천호, 호성, 호성만수)에 속한 교리교사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권리)
이 회의 회원은 이 회 운영에 대한 발언권, 재청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무)
이 회의 회원에 대한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이 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한다.
2. 모든 회원은 회장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회의 연회비 납부 및 각종 행사 활동에 관한 계획서 제출에 참여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임원단)
임원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로 구성되며, 회의를 운영, 조정하고 명시되지 않는 관례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1. 회 장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모든 행사시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행사시 진행될 총안을 종합하여 의견을 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필요에 따른 부서를 조직할 수 있으며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기는 선출된 이후 1년으로 한다.
2. 부회장 : 이 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고 관장한다.
임기는 선출된 이후 1년으로 한다.
3. 총 무 : 이 회의 총무는 회계 및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임기는 선출된 이후 1년으로 한다.
4. 서 기 : 이 회의 서기는 주어지는 행사와 회의 내용을 작성, 기록, 보관한다. 임기는 선출된 이후 1년으로 한다.
제 9 조 (지도신부)
1. 지도신부는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검토 및 회원의 영적 지도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구분)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소집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과 결산에 관한 회계보고
② 회칙개정 및 기타 활동사항에 대한 중요사항
③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선출(단, 회장단의 의결에 의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불참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월례회의’는 임원단 및 전회원으로 구성되며 본당별로 순회하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9시에 모임을 가진다. 월별 각 본당의 행사와 교리진행, 교리연구, 안건토의 등, 서로의 의견을 논하며, 본당간의 교류와 이해 도모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단, 당월의 월례회의 때 차기월례회의 날짜를 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2/3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고 회칙개정, 임원개편, 보선 또는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긴급한 안건을 다룬다.
4. ‘임원단 회의’는 임원단의 회의로서 이 회의 제반사항을 연구, 의결하며 회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 (결의)
본회의 일반 안건의 결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회칙 개정 시는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2 조 (임원단 선출)
본당 이름 가․나․다 순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본당에서 회장을 선출한다.(단, 부회장과 총무, 서기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3 조 (임기)
1. 본회의 임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임기년도 안에 활동이 불가능한 임원이 발생할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사항을 정한다.
2. 본선 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잔여임기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4 조 (세입)
이 회의 세입은 각 본당의 연회비와 지구 지원비,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 15 조 (연회비)
이 회의 연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1. 보좌신부가 없는 본당의 경우 100,000원으로 한다.
2. 연회비의 납부는 1/4분기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3. 임원단 활동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제 16 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3 조 (효력발생)
이 회의 회칙은 지도신부의 인정을 받아 공표하며,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4 조 (관례)
이 회의 회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 및 사회의 관례를 따른다.
제 25 조 (개정)
이 회의 회칙은 2017년 2월 18일 개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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