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하교나 과밀학급 문제는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는 300세대 이상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의 조성과 공급에 대해 교육청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말그대로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특례법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을 300세대 미만으로 쪼개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용인이나 수원, 구리 등지에서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의 늑장 대응과 소극적 대처도 문제다. 화성지역의 경우 이미 상당수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뒤에야 교육청이 대응에 나서면서 건설업체의 반발은 물론 비정상적인 위치에 학교를 세우게 됐다.
결국 이로 인한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군포
토지구획사업이 한창인 군포 당정지구.
사업지구내에는 지난해 3월 당정초등학교가 문을 열어 이미 입주를 마친 LG아파트의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월 본격 입주가 시작되는 대우, 성원 아파트와 이 일대 단독주택에 사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가려면 한세대학교 캠퍼스를 관통해서 가야 한다.
상업지구 외곽 철도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초등학생들도 사업지구를 거의 횡단하다시피 하면서 등하교를 해야 한다.
건강한 보통 성인 남성이 이 길을 빠른 걸음으로 갈 경우 소요시간은 약 20분. 아이들의 걸음으로는 족히 30분이 넘는다.
이 사업지구에 들어서는 가구수는 전체 3천992세대.
교육청은 당초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사업자인 군포시측은 사업지구내 당정초등학교 부지만 우선 선정했다. 당정지구 사업의 경우 토지주들에게 땅을 기부받아 택지를 조성한후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전체의 50%(환지율)이내에서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필요이상으로 많을 경우 환지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지율이 50%를 넘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학생수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자 교육청은 뒤늦게 초등학교 부지를 추가로 요청했고 시측은 사업지구 밖에 공장 땅을 확보했다. 이 결과 사업지구 중간에 자리한 한세대학교를 사이에 두고 한편에만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가 몰리는 등 상반된 교육환경이 연출됐다.
그나마 대학을 지나는 문제도 확정되지 않다가 최근 교육청과 시청의 협의를 통해 대학을 관통하는 샛길을 마련키로 합의했지만 당분간 학생들은 우회할 수밖에 없다.
2008년으로 예정된 정원초등학교가 지어지고 학구가 새로 개편이 되면 LG아파트에 입주한 초등학생들은 코앞의 당정초교를 두고 600여m 떨어진 정원초교로 가야 한다.
◇남양주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 113의1에 부지가 확보된 마석2초등학교의 경우 오는 2007년 개교할 경우 경춘선과 46번국도(4차선)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통학길 안전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반대편 지역에서 마석2초교를 넘어오는 것도 만만찮다. 석일건설(주)가 남양주시 화도읍에 짓고 있는 340세대규모의 아파트와 마석2초등학교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1㎞. 그러나 걸어가려면 어림잡아 2~3㎞를 가야 한다. 그것도 산길을 꼬박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얼핏 보기에는 완만한 경사지만 실제 걸어보면 어른도 숨을 헐떡이며 넘어가야 할 정도고 차량으로 넘어가더라도 족히 5~10분 가량 걸린다.
남양주교육청 관계자는 “양쪽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고려해서 학교를 잡았다”며 “아직 시설결정도 안됐기 때문에 통학상의 문제는 앞으로 확인되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