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직접 신청시 준비물
-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 여권용 사진(3.5×4.5㎝)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음)
-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시 준비물
-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3.5×4.5㎝)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음)
-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만 18세 미만자 여권신청시
- 부·모가 직접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부, 모, 여권발급신청자가 동시에 등재
- 주민등록등본상 동시 미등재시에는 호적등본(3개월이내 발급분) 제출
- 부·모가 아닌 대리신청시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 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 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병역의무해당자 병역관계서류 지참 (참조)
18세∼30세
병역필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 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 면, 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제출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관할 병무청 발행
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 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 면, 동장 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군 인
- 여권용 사진(천연색 3.5×4.5㎝)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군복입은 사진은 접수 불가)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및 군인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음)
-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 여권용 사진(천연색 3.5×4.5㎝)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군복입은 사진은 접수 불가)
- 전역예정증명서 1부 (소속부대장 발행, 전역 예정일자 필히 기재)
- 주민등록증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음)
-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복수여권을 발급 받은 후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 연장 기간을 합하여 10년을 넘을수 없음
♧ 구 여 권 (1998. 5. 18일까지 발급된 여권)
○ 일반여권 신청방법과 동일 (단, 구여권을 필히 지참)
♧ 신 여 권 (1998. 5. 19일부터 발급된 여권)
○ 일반여권 신청방법과 동일
※ 단, 구여권 지참 및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작성
♠ 동반자녀 추가 및 분리
♧ 동반자녀 추가 : 만8세 미만의 자녀를 부 또는 모의 여권에 한하여 등재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여권과에 비치)
○ 부 또는 모의 여권
○ 동반자녀의 사진 (천연색 2×2.5㎝)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
○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부모 및 추가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동시 미등재시 호적등본(3개월이내 발급분)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제출
- 친권자의 경우 면제 (인감증명서 및 호적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
♧ 동반자녀 분리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여권과에 비치)
○ 동반자녀가 등재된 여권
○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과 동일
※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8세 이상 초과하는 동반자녀가 있을시 분리하여야 함
♠ 사증란 추가
♧ 출·입국 사실이 많아 사증이 부족할 경우 신청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여권과에 비치)
○ 여 권
○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함
♠ 재 발 급
♧ 분실재발급
○ 여권재발급사유서 (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일반여권신청시 준비물과 동일
※ 분실신고는 필히 본인이 신고하여야 함
♧ 훼손재발급
○ 여권재발급사유서
○ 일반여권신청시 준비물과 동일
♧ 기타재발급
○ 주민등록오류정정 재발급
·여권용 사진(3.5×4.5㎝)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음)
·여 권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수수료 면제
○ 영문성명정정 재발급
·여권용 사진(3.5×4.5㎝)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여 권 및 증빙서류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기타 여권의 영문성명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권과로 문의 요망(2127-4687∼9)
○ 남편성 추가·삭제 재발급
·여권용 사진(3.5×4.5㎝)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여 권
·인 장(서명을 하여도 무방함)
◈ 유의사항
○ 상기 재발급 여권에는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함
○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 5년의 신규여권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