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 |
입법연혁(시행) |
주요 복지기관과 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구- 생활보호법
1962.1.1
전문개정
2000.10.1 |
보장기관-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생활보장위원회, 보장시설-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관협의체, 자활공동체 |
아동복지법 |
구- 아동복리법
1962.1.1
전문개정
1981.4.13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위원, 아동복지지도원, 보건소.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중앙, 지역), 아동복지단체. |
노인복지법 |
1981.6.5 |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전용주거시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봉사지도원, 치매상담센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긴급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인,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장애인복지법 |
구-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6.5
전문개정
1989.12.30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책임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상담원, 산후조리도우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의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
구-모자복지법
1989.7.1
전문개정
2008.1.18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영유아보육법 |
1991.1.14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보육개발원, 보육시설종사자(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육시설의 종류- 국공립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구-윤락행위등방지법
1961.11.9
전문개정
2004.9.23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전담의료기관.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종류-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
정신보건법 |
1996.12.31 |
정신보건시설- 국ㆍ공립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연구기관,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보호의무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994.4.1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구-고아입양특례법
1961.9.30
전문개정
1996.1.6 |
입양기관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구-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
1993.7.26
전문개정
2003.6.12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및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구-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8.7.1
전문개정
1999.4.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과실행위원회(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998.4.11 |
편의증진심의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998.7.1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훈련시설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2004.4.3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보건의료의 기반조성,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06.9.25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
의료급여법 |
구-의료보호법
1977.12.31
전문개정
2001.10.1 |
보장기관(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기관-(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기초노령연금법 |
2008.1.1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 |
긴급복지지원법 |
2006.3.24 |
긴급지원기관(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다문화가족지원법 |
2008.9.2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타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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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선도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상담시설, 노숙인상담소, 노숙인쉼터, 청소년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