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한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전통 한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축의 전반에 대한
넓은 틀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정보를 수집한 끝에
건축기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점에 들러 건축기사 수험서들을 둘러 보니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냥 책만 구입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자격증 욕심이 슬슬 동하더군요.
그렇다고 바로 건축기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어서
Q-net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건축산업기사가 보이더군요.
(일반적으로 기능사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윗단계인 기사나 기능장, 기술사 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요건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일단 건축산업기사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래는 건축산업기사와 건축기사의 응시자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건축기사 |
1. 산업기사(타 자격 포함) 이상 + 실무 1년 이상
2. 기능사(타 자격 포함) + 실무 3년 이상
3. 동일분야 자격 기사 이상
4. 4년제 졸업자, 예정자 (전공)
5. 4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 2년 이상
6. 3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 2년 6개월 이상,
3년제 졸업자(전공) + 실무 1년 이상
7. 2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 3년 이상,
2년제 졸업자(전공) + 실무 2년 이상
8. 실무경력 4년 이상 |
비관련학과2012.12.31까지한시적 인정 |
* 4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 2년 이상
* 3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 2년 6개월 이상
* 2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 3년 이상 |
건축산업기사 |
1. 기능사(타 산업기사, 타 자격 포함) 이상 + 실무 1년 이상
2. 동일분야 자격 산업기사 이상
3. 2년제 또는 3년제 졸업자, 예정자 (전공)
4. 4년제 대학 졸업자, 예정자 (비전공)
5. 3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 6개월 이상
6. 2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 1년 이상
7. 실무경력 2년 이상 |
폐업된 사업장의 경력서류
1).사업주가 있을때
4대보험 가입자
공단 경력증명서 (사업주날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일을 제출하시면 건축산업기사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2).사업주가 없을때
공단경력증명서 (본인작성), 4대보험가입증명서(가입자의경우) 중 택일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사업주 제외)를 제출하시면 건축산업기사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