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위 | 2위 | 공동3위 | 비고 |
복식 | 200점 | 150점 | 100점 | - 단체전 3연패 달성하면 우승기 영구 귀속 - 연합팀은 소속연합회 1/2 점수 부여 - 종합점수 동점일 경우 1위,2위순 팀수로 결정 - 복식 1개조 채점은 1위 100점, 2위 50점부여 |
단식 | 150점 | 100점 | 50점 |
1. 개인상 채점기준
항목 | 세부내용 | 채점 | 비고 |
선수단 구성원 | 입장식 참가 인원수 | 차등부여 | 채점항목은 달리할 수 있다 |
단체복장 | 단체복 통일성 및 소속표시 | 차등부여 | |
단체표시 | 단체기 입장 및 이벤트 여부 | 차등부여 |
2. 입장상 채점기준
제15조(경기종목)
1. 급수 구분
〔 A급 〕: A급은 A급에만 참가할 수 있다
〔 B급 〕: A급이 아닌 배드민턴 동호인
〔 C급 〕: A, B급이 아닌 배드민턴 동호인
〔 D급 〕: 각종대회 입상성적이 없는 동호인
부별 | 종목 | 급수 | 기준 |
20대 | 남복, 여복, 혼복 | A,B,C,D | ~29세( ~1988년 출생자) |
30대 | 남복, 여복, 혼복 | A,B,C,D,신인부 | 30~39세(1987년~1978년 출생자) |
40대 | 남복, 여복, 혼복 | A,B,C,D,신인부 | 40~44세(1977년~1973년 출생자) |
45대 | 남복, 여복, 혼복 | A,B,C,D | 45~49세(1972년~1968년 출생자) |
50대 | 남복, 여복, 혼복 | A,B,C,D | 50~54세(1967년~1963년 출생자) |
55대 | 남복, 여복, 혼복 | A,B,C,D | 55~59세(1962년~1958년 출생자) |
60대 | 남복, 여복 | 통합 | 60~64세(1957년~1953년 출생자) |
65대 | 남복, 여복 | 통합 | 65세~ (1952년~ 출생자) |
〔신인부〕: 각종대회 입상성적이 없는 동호인으로 소속협회 등록일 1년미만인 등록회원
- 종목별 참가팀수가 33팀 이상인 경우 2그룹이상으로 편성하여 대진표를 작성한다.
- 참가자격을 갖춘 30세미만의 신인부회원은 30세이상 회원 신인부회원과 팀을 구성하여
30대 신인부에 출전할 수 있다.(단, 만나이 연령합이 60세이상만 출전가능)
- 종목별 3팀이상은 경기성립되며, 풀리그로 진행한다.
2. 단식
부별 | 종목 | 급수 | 기준 |
30대 | 남단, 여단 | 통합 | 30~39세(1987년~1978년 출생자) |
40대 | 남단, 여단 | 통합 | 40~49세(1977년~1968년 출생자) |
50대 | 남단, 여단 | 통합 | 50~59세(1967년~1958년 출생자) |
- 종목구분
- 단식경기는 전라남도협회장기, 전라남도지사기대회만 시행한다.
- 출전비는 팀당 15,000원으로 한다.
- 경기성립 : 종목별 3팀시 풀리그, 4팀이상시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 시상기준 : 5팀이하시 우승만, 6팀이상시 우승과 준우승 시상한다.
- 경기방법 : 경기당일 종목별 추첨/대진작성하여 21점 단세트로 진행한다.(11점 코트변경)
3. 학생부(본협회 주관대회시 진행한다)
- 종목구분
부별 | 종목 | 급수 | 기준 |
중등부 | 남복, 여복 | 통합 |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 |
고등부 | 남복, 여복 | 통합 |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
- 토요일 경기진행한다.(1일 2종목 신청불가)
- 학생부 시,군 구분은 학교를 기준으로 하며, 시,군 연합출전은 할 수 없다.(학생증필참)
- 학생부출전은 전남 22개 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다.
제16조(승급)
1. 승급적용은 본협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전남대회 남복, 여복 입상자에 한하며,
기타 대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남복, 여복 승급 시 혼합복식 급수는 자동으로 같은 급수로 승급한다.
3. 2016년 이전의 혼복급수는 삭제하며, 2017년 혼복 1회우승시 동일파트너와 혼복에 출전할 수
없으며, 본협회 주관, 전국대회는 제외한다.
- A급을 제외한 전급수적용. (A급은 별첨_ A급출전규정을 적용한다)
4. 출전선수는 다음의 경우에 승급한다.
대회주최 | 급수 | 출전팀수 | 승급대상 | 비고 |
전남협회 | B급 | 6팀 이상 | 1위 | - 승급시점 (시상식 직후) - 타 시, 도협회 회원 (전남승급 적용) |
C, D급 | 6팀 이상 | 1위, 2위 | ||
시, 군협회 | B급 | 6팀 이상 | 1위(2회) | |
C, D급 | 6팀 이상 | 1위 | ||
전남/시, 군 | 신인부 | 6팀 이상 | 1위, 2위 |
- 본협회가 승인한 전남대회시 관내 신인부 종목은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경기위원회)
본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1. 경기위원장, 경기이사, 심판이사로 구성하며, 본협회에서 준비한 복장을 착용하고 모든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대회 경기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하며 경기의 진행, 경기결과의 기록,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3. 제12조 선수의 실격 대상자 행위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조치한다.
4. 심판이사는 대회규정에 입각하여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심판규정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에 준한다.
제18조(상벌위원회_징계) / 신설(2012.08.19부)
본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대회에 난동 및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의 징계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무기한 자격정지로 나눈다.
2. 징계가 확정되면 위원회는 즉시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수할 수 있다.
징계유형 | 자격정지 | 무기한 자격정지 | 공개사과 | 비고 | |
폭행, 폭언 및 집단행동 | 경기장 내, 외 | 12개월 이상 | 적용 | 전남카페 |
|
심판판정 불이행 | 10분 이상 | 12개월 이상 | 적용 | 전남카페 |
|
대리출전 | 대진표/이름기준 | 12개월 이상 | 적용 | 전남카페 | 파트너 포함 |
출전연령 부정 | 주민등록번호기준 | 12개월 이상 | 적용 | 전남카페 | 파트너 포함 |
출전급수 부정 | 전남카페/급수기준 | 12개월 이상 | 적용 | 전남카페 | 파트너 포함 |
부정선수 등록 | 요강/자격조건기준 | 12개월 이상 | 적용 | 전남카페 | 단체징계 포함 |
온라인 비방 글 | 욕설과 허위사실유포 | 12개월 이상 | 적용 | 전남카페 | 전남카페강제탈퇴 |
전남주관/승인대회시 타시도 대회출전 | 12개월 이상 | 적용 | 전남카페 | 단체징계 포함 | |
- 기타 대회 중 실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상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정한다. |
4.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9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대회규정과 이사회의 의결 및 전국배드민턴연합회 경기규정으로 시행한다.
개정근거 | 개정일자 | 주요개정내용 |
정기총회 | 2008. 01. 22 | 전체내용 수정 |
2008년 2차 이사회의 | 2008. 04. 19 | 출전신청, 승급적용 |
경기위원회 | 2009. 10. 07 | 규정 해석 |
2009년 정기총회 | 2010. 01. 22 | 전체내용 수정 |
2010년 정기총회 | 2011. 01. 22 | 전체내용 수정 |
2011년 정기총회 | 2012. 01. 28 | 전제내용 수정 |
2012년 이사회의 | 2012. 08. 19 | 상벌위원회_징계 신설 |
2013년 정기총회 | 2013. 01. 26 | 전체내용 수정 |
2014년 대표자회의 | 2014. 02. 15 | 전체내용 수정 |
2014년 1차상임이사회 | 2014. 06. 01 | 전체내용 수정 |
2014년 2차상임이사회 | 2014. 08. 17 | 전체내용 수정(랭킹제폐지등) |
2015년 정기총회 | 2015. 01. 24 | 전체내용수정 |
2015년 대표자회의 | 2015. 02. 28 | 종목별 3팀이상 경기성립 삽입 |
2016년 2차상임이사회 | 2016. 07. 11 | 전체내용 수정 |
2017년 정기총회 | 2017. 02. 11 | 전체내용 수정 |
별첨
1. [40대, 45대 남복, 여복 A급 출전규정]
랭킹제도입
가. 랭킹순위_ 2016년 우승횟수 순으로 1위~ 10위까지로 한다.
나. 랭킹순위적용은 2회이상 우승만 적용한다.
다. 랭킹표에 있는 전 연령대의 동호인은 2017년 1년간 상호 파트너로 본협회승인
시, 군대회에 출전하여서는 안된다.(전국, 본협회 주관대회 제외)_아래랭킹표참조
라. 40대, 45대 연령대는 랭킹제 선 적용, 별첨2항을 후 적용한다.
(타 연령대 A급은 별첨2항을 적용한다)
남복 40대 | 남복 45대 | 여복 40대 | 여복 45대 | ||||||||||||
랭킹 | 성명 | 소속 | 횟수 | 랭킹 | 성명 | 소속 | 횟수 | 랭킹 | 성명 | 소속 | 횟수 | 랭킹 | 성명 | 소속 | 횟수 |
1 | 김희태 | 광양 | 7 | 1 | 기종태 | 여수 | 5 | 1 | 우민숙 | 여수 | 8 | 1 | 윤정희 | 여수 | 8 |
1 | 허형양 | 광양 | 7 | 1 | 박남진 | 여수 | 5 | 2 | 방현주 | 순천 | 6 | 2 | 장희선 | 여수 | 6 |
3 | 정종희 | 화순 | 5 | 3 | 김현석 | 목포 | 3 | 3 | 정경애 | 순천 | 5 | 3 | 박현주 | 여수 | 5 |
4 | 기종태 | 여수 | 4 | 4 | 류상남 | 여수 | 2 | 4 | 박현주 | 여수 | 4 | 3 | 이명자 | 화순 | 5 |
4 | 송치호 | 여수 | 4 | 4 | 박희성 | 목포 | 2 | 4 | 최지숙 | 보성 | 4 | 5 | 이미양 | 해남 | 4 |
4 | 안상호 | 광양 | 4 | 4 | 손인수 | 완도 | 2 | 6 | 송옥심 | 광양 | 3 | 6 | 박순주 | 광양 | 3 |
7 | 김영남 | 강진 | 3 | 4 | 송현도 | 고흥 | 2 | 6 | 이명숙 | 광양 | 3 | 7 | 백영숙 | 순천 | 2 |
7 | 윤상진 | 보성 | 3 | 4 | 우현규 | 완도 | 2 | 8 | 박미영 | 보성 | 2 | 7 | 정경란 | 해남 | 2 |
9 | 이승규 | 강진 | 2 | 4 | 장재종 | 화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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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정순이 | 순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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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정 만 | 보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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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정진광 | 고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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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최용출 | 화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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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표_ 2016년 주관/승인대회 남, 여복 40대/45대 랭킹 및 우승횟수
2. [남,여,혼복 A급 출전규정]
- 2017 상반기(1월~6월) 본협회 승인 시, 군대회에 동일파트너와 2회 우승시 잔여 시, 군
대회는 동일파트너와 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수 없다.
- 2017 하반기(7월~12월) 본협회 승인 시, 군대회에 동일파트너와 2회 우승시 잔여 시, 군
대회는 동일파트너와 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수 없다.
- 대회출전연령대와 상관없이 동일파트너와 우승시 모두 적용한다.
- 본협회 주관대회, 전국대회 우승은 제외한다.
- 40대, 45대 남,여복은 랭킹제 선 적용후 본2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