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내용> 필기시험 안내 및 실기 구술시험 1. 1급전문스포츠지도사 2. 2급전문스포츠지 3. 1급생활스포츠지도사 4.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5. 노인스포츠지도사 6. 유소년스포츠지도사 7.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8.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강사 김 호 경 프로필 1급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2급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1급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
장소 : 연산지하철 1번출구 하나은행빌딩 1층 Universal Dance-sports School
주소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3 (연산동 1242-27)
문의 : 010-6480-2299
<국민체육진흥법의 지도자양성에 대한 중요부분만 편집 설명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에 등록된 프로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5.1.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 [[시행일 2015.1.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 (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④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7.7] [[시행일 2015.1.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2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학교체육교사2. 국가대표선수3.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에 등록된 프로선수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22015.1.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5.1.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의2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2015.1.1.]]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 (연수과정)
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 250시간 이상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 120시간 이상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 90시간 이상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 200시간 이상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 40시간 이상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1]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시험위원의 자격)
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2.17.]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