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 등록기준 사항과 주력분야 등록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안내순서를 확인하시고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기존의 전문건설업 면허는 비슷한 종목의 공사업종을 대업종으로 분류하여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력분야만 있는 대업종이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대업종 특례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1-2) 항목의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필요.
(주력분야 등록기준은 대업종 이전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래의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업체가 종합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1-2) 업체가 종합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면허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만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ㄱ. 토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취득하려는 경우 : 자본금 7천5백만원, 기술인력 1명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에 선임되어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철근콘크리트공사 기술인력과 중복 배치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감면되는 1명은 기존에 보유한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와 추가하려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만 합니다)
2-1)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2-1)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ㄱ. 철근콘크리트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의 분야와 등급을 말합니다.
2-2) 자본금 등록기준.
2-2) 자본금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 주력분야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로 인한 자본금 혜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의 50%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2-3) 공제조합 출자 예치.
2-3) 공제조합 출자 예치.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면허 취득할 때 공제조합 출자 1번 진행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금액은 대부분의 업체가 동일하며, 최대좌수인 54좌에 대한 금액인 약 5천8십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를 적용받고 추가적인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혜택이 없습니다.
2-4)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2-4)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소호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면허 접수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과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 등 다양한 특례 사항에 대해 정확한 인지하고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등에 대해 가장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업무대행이나 면허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