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업종 명칭과 업무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관련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며,
만약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로 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해야 하며,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50,119,175원)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한은 불가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자인력]
기술인력은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으로 각각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으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며,
건축물대장을 살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미리 관할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 위해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