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와 배관 막힘♡
참고바랍니다. 배관에대해 알면 최소 50만원 번다.
간단한 것만 알면, 집이 있는 세입자님, 향후 집을 매수할 세입자님도 향후
30~100만원 아낄 수 있으며, 세입자님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소에 배관 도면을 복사해서 연구하면 누수 전문인으로
투잡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관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 알면 누수 방수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수리 정도에 비해 과다 비용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1) 윗 집의 누수로 벽지 손상 등 이 있을 시에는 "아파트 관리소"와 윗 집에
연락하여 방수를 부탁하고, 벽지 손상에 재도배 부탁하면 됩니다.
2) 우리 집에서 아랫 집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 관리소 직원과 아랫 집 누수가
있는 부분을 보시고(우리 집과 관련없는 경우 신경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임.) 사진을 찍어 저희 주인측에 전송해 주고, 관리소 직원과 아랫집
전화번호를 함께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욕실 누수의 경우 : 욕실 천정 덮개를 열어 보시면, 윗집의 배관 구조(하수관,
오수관)를 잘 알수 있듯이, 아랫 집에 천정 덮개를 열어 휴대폰 전등을 비추면 어디서 누수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있는 곳에 휴지
뭉치로 배관, 벽면을 닦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즉 전용의 보이는 하수관-오수관과 벽면의 누수가 없다면 공용배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용 부분인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면 우기는 사람이 적을 것이고 세입자님도 시간을 아낄 것입니다.
**사례 1) 우리 세입자와 관리소가 우리 집에누수된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이상한
말로 속였습니다. 즉 공용 또는 아랫집 수도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벽 안쪽 하수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전용 이음관이라 하고
우리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우기고 정확한 것은 깨어 보아야 안다고 해서 저희쪽 관리 부동산 소장님이 참관한
가운데
5일 후 누수 부분을 깨어보라고 하였더니, 관리소측 협력
누수업자가 저희쪽 관리 부동산 소장님이 오기 전에 이미 위쪽 하수관과 벽을 이미 깨고 하수관 이음관이 샌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수관 이음관과 벽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으므로 당연히 약간의 누수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사진찍어 보내주었습니다. 황당!
그 사진을 보고 왜 누수가 된 아래 부분의 벽을 깨지 않고, 위의 하수관 벽을 깨었고
저희쪽 관리 부동산 소장님이 참관 전에 깨었냐고 항의하고 믿을 수 없으니 스톱하라고 했더니, 누수업자가 전화로 원래 총비용은 100만인데,
망치질 5번에 30만을 요구했습니다.
잘못 깨었기때문에 세밀하게 조사 후 지불하겠다고 하니, 저희쪽 관리 부동산 소장님에게
고함치고 왜 협조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후 관리소가 저희 세입자를 괴롭혀서 저희가 배관 도면을 요구하고, 벽 안쪽의
이음관은 T자 배관이고 공용 배관이라는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고, 당시 T자 배관과 전용이음 부분에는 물이 새지 않았고 벽을 깨면서 하수관을
고의로 훼손한 것 같으므로 사기로 고소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하니 그때야 관리소에서 인정했습니다. 관리소와 결탁한 누수업자를 둘 다
조심하세요.
100만원 내외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누수로 장난치는 부분 : 베란다, 화장실, 씽크대, 보일러실, 아랫집 결로를
누수로 우겨 가짜 공사한 경우, 옥상 누수를 결로로 우기는 관리소.
* 바빠서 현장 방문 힘든 자기집을 가진 세입자님은 관리소와 업자, 신뢰 부족한
부동산업소도 조심하세요.
**사례2) "세면대밑 배수가 안돼 샤워시 물이 넘침니다. 관리소에 알렸더니 배수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집 주인과 협의하랍니다.
조치 부탁합니다."라고
저희측에 세입자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1. 관리소는 전세 산다면 무조건 주인한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인과 세입자와의 갈등 유도, 잘 모르는 주인에게 배관 공사 유도(주인의 헛돈 지불과 세입자 배관 교체로 불편성 초래) 등 고의성도 추정되는
듯합니다.
만약 배관에 물이 안 빠지는 것은 머리 카락 기타 미세 쓰레기가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상식도 관리소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2. 주인 거주하는 집이면, 상세히 얘기해줄 뿐만 아니라, 말만 잘하면 관리소 직원이
뚫어도 줍니다. (보통은 배관, 변기 뚫는 기구로 뚫습니다. 기구는 보통 관리소에 있음.)
3. 세입자님도 현재 집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 당연히 관리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 장난치는 관리소도 있습니다. 예) 이사시
현금받는 관리소? 이사시 수도검침 과대?
기타 등
[배관과 누수]
* 자가소유 거주하는 분은 누수 비용도 일상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관리소에 있는 "배관 도면"을 활용해야 한다 : 잘 안보여 주려고 하면, 관리
관청에 민원 제기 한다면 보여줍니다.
* 누수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의 이음관을 먼저 의심한다.
예) 발코니, 화장실, 씽크대, 보일러실, 계량기
1. 입상관(주-대배관) : 공용이고 전용 오수-하수관이 모인다.
2. 수도관(온수관, 냉수관) : 수도 계량기 이후는 전용부분, 이전은
공용배관. 따라서 자신의 집이라 하더라도 공용 배관이 있을 수 있다. 비용부담이 공용일 수 있음.
3. 하수관 : 세면대, 샤워실, 씽크대, 세탁물 등이 모여 입상관으로 감.
4. 오수관 : 변기에서 주배관으로
내려감.
5. 우수관 : 베란다 등에 있고 옥상에서
내려감.
6. 이음관 : 1) 공용 티자관 -> 주배관과 전용관을 연결하는 주배관
부속품. 2) 기역자관, 티자-와이자관 -> 배관 굴곡, 2개를 하나로 연결시 사용함.
* 누수시 대처법 : "관리소에 있는 배관 도면"을 찰영하여 누수 부분 그 자리를
깨는 것이 원칙이다. 누수 탐지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1. 수도관 누수 : 물이 가득찬 배관이므로 계속 물이 미세하게 계속 새면 수도관일
가능성이 높다. 계량기를 잠그고 완전히 물을 빼고 관찰해도 미세하게 물이 새면 공용 수도관 또는 다른 집일 가능성이 있다.
2. 하수관 : 사용할때만 "일시적" 유수되므로 물을 채우고 유수해본다. =>
냄새가 나는 것(락스)을 유수해 보고 락스 냄새가 나면 하수관 누수로 추정.
3. 오수관 : 누수시 냄새가 많이 난다.
http://m.blog.naver.com/hyunjs2000/22071424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