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곤충도 '가축'…장수풍뎅이·왕지네 등 14종
곤충이 법적으로 ‘가축’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정부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을 축산법 고시 상 가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곤충 사육농가는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이다.
▲식용으로는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4종 ▲약용은 왕지네 1종
▲사료용은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2종 ▲학습·애완용은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8종 ▲화분매개용은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2종이다.
앞으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인정받고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례로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곤충용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24일 조선일보) / 이재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산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축으로 분류되는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됐고, 생태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곤충들을 키우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편입돼 축산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곤충용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또 현재는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면적을 3000㎡까지만 쓸 수 있지만, 축산 농가로 인정되면 기존의 10배에 해당하는 3만㎡까지 부지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