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사단법인 전국APT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전아연’)에서는 ‘2006. 2. 24 대통령령제19356호로 주택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국 의무관리대상 규모이상 아파트에서는 ''06. 5. 24까지 동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후 해당 시 . 군 . 구에 제출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아연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내 용 |
개 정 사 유 |
제10조(입주자등의권리)
①항
②항
③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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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항 현행
②항 현행
③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보육시설 임대 동의에 관한 권리 |
과다한 보육시설 임대료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자 보호 |
제24조(의결사항)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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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결사항)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제44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전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2/3선출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있도록
완화 |
현 행 |
개 정 내 용 |
개 정 사 유 |
제25조(의결방법)
①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 17조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추가.
②항
③항 변경
④항 |
제25조(의결방법)
①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항 현행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④항 현행 |
제24조와 동일 |
제4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항
②항
제43조의 2(보육시설의 운영신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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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①항 현행
②항 현행
제43조의 2(보육시설 운영 등)
①관리추체는 복리시설인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할 수 없다.
1. 임대계약의 단기계약 강요
2. 임대료 과다 인상
3. 기타 불합리한 임대방법등
②제1항의 보육시설의 임대방법, 기간, 임대금액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하는 동의 비율은단지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반수이상 찬성으로결정한다. |
과다한 보육시설
임대료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자 보호 |
현 행 |
개 정 내 용 |
개 정 사 유 |
제43조 3(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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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3(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1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 생활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심하게 닫는 소리
3. 늦은 시간과 이른 시간에 화장실 및 부엌에 물 내리는 소리
4. 애완견 사육에 따른 소음
5. 늦은 시간과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 기구 등의 사용에 대한 소음
6. 기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소음 등
②관리주체는 제1항으로 인하여 입주자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소음발생 세대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 제90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입주민들간의 마찰을 관계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 및 필요에 따라 규제 할 수 있도록 조치 |
제90조(벌칙)①관리주체는입주자등이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명단공개
②항
③외부인이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할 수 있다.
④항 |
제90조(벌칙)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43조 제1항,
제43조의 2, 3의 규정을 위반
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명단공개
②항 현행
③외부인이 제43조제1항,
제43조의 2, 3의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할 수 있다.
④항 현행 |
| 이와함께 일부지역 아파트에선 위의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다르게 해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여 규약 개정하는 곳이 있어 (사)전아연에서는 실태를 파악중에 있으며, 임원 임기중 연임, 중임등의 개정은 건교부나 시 . 도 준칙에 의해 강제 규정된 내용이 아님을 건교부 질의 . 회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건교부 질의 및 회신내용>
구 분 |
내 용 |
질 의 |
입주자등이 시 . 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하“준칙”이라 함)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
회 신 |
주택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 . 도지사는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 . 도에서는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들어 준칙을 제정하면서 우리부 안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며,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단지의 특성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부 안은 물론이고 시 . 도 준칙도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에따라 (사)전아연에서는 각 지부, 지회별로 참조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